약 12억 명 국민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홍채와 지문 정보를 등록한 신분증인 생체인식 카드를 발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주민등록증에 홍채 및 지문 정보를 추가로 담는 것이죠.
아드하르(Aadhaar)란, 힌디어로 ‘기반’, ‘토대’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나 미국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와 같은 전 국민의 신원정보 체계를 갖추지 않았던 인도 정부가 국민 관리의 기반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우버, 에어비앤비 등에서 아드하르 시스템을 통한 인증을 검토하는 등 공공·민간에서의 활용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대응책으로 꼽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 아드하르 시스템의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생체정보 저장과 카드 발급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악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현재 인도에는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기업에 의해 방대한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인도 대법원에서 국민들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헌법의 기본권을 갖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인도 대법원이 63년 동안 프라이버시 즉, 사생활 보호를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를 변경해 기본권이라고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는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로 인도 정부의 생체인식 카드 발급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생체정보를 저장한 ID카드 발급,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수현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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