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과학수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민생 침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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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포렌식 수사 절차[이미지=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범죄에 사용된 스마트폰의 카톡, 메신저, 통화 기록은 물론이고 컴퓨터, 태블릿 등 각종 디지털기기에서 삭제된 자료를 원상태로 복구·추출할 수 있는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22일 ‘디지털포렌식센터’ 개소식을 갖고 과학수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포렌식’은 PC나 모바일 등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각종 자료를 수집·복구·분석해 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확보하는 과학적 수사 기법이다. 그동안에는 컴퓨터 등에 저장한 디지털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2016년 5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거 성립의 진정성이 증명될 때 증거력이 인정됨으로써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이번에 개소한 서울시 ‘디지털포렌식센터’는 디지털데이터 분석서버·포렌식 S/W·디스크 복제기 등으로 구성된 분석실과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관실로 구성돼 있으며, 대검찰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수사관 양성 전문 교육을 이수한 수사관 2명이 디지털 증거 자료의 압수·수색·복구·분석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행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검찰청 및 경찰청과 수사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수사자료표’ 송부 전산시스템을 도입 운영함으로써 연 1300여건에 해당되는 수사관들의 수사자료표 수기 작성 및 등기 발송 업무 등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2017년 5월 1일부터는 경찰청의 ‘범죄 수사자료 온라인 조회’ 단말기를 제공받아 활용함으로써 매년 2000건 이상의 범죄 경력 조회 시 경찰서를 개별적으로 방문하지 않고 민사단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그동안에는 범죄혐의자로부터 압수한 디지털 증거 자료 송치 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직접 제출했으나, 2017년 7월 대검찰청 ‘국가디지털증거송부시스템(KD-NET)’ 설치를 완료·개통함으로써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증거 자료를 전송할 수 있게 되는 등 과학수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가고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 및 다단계 범죄에서 불법채권추심이나 수당 지급 내역 등 결정적인 증거 확보에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이 활용될 것이며, 향후 타 부서나 자치구 특사경 수사 업무를 지원하는 등 디지털포렌식 수사 영역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수사 기법 개발과 전문 수사 인력 양성을 통해 정보화 시대의 스마트 환경에 걸맞은 범죄 대응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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