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5년 전 어느 날, 농협 직원들이 “저번 주에 교산지점에 갔다 왔지?”라며 제가 말한 적이 없는 일을 이야기했어요.
뭔가 이상해 농협에 계좌조회기록을 신청했더니 900여 건이 조회됐다고 하더군요. 원래 농협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할 텐데요.
기분이 나빴지만 농협 직원이 찾아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사과하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거짓이었어요.
2014년, 낚시를 가고 있는 중 만난 한 농협 직원이 “아침에 철물점에서 2만 원어치 샀더라”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간의 계좌조회기록을 또 신청했어요.
확인하니 무려 800여 건의 기록에는 함양농협 본점과 다른 지점의 카드 사용 내용에, 하이패스 결제 내용까지 조회가 있더라고요. 거의 제 모든 사생활을 본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달 약 1,700 건의 무단조회기록을 모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와중에 농협은 금감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농협이 사생활과 권익을 침해하고도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양농협 직원들을 고소할 예정입니다.
함양농협 감사팀에서는 농협중앙회에서 민원 관련 자료를 요구해 조사 중이니, 중앙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하네요.
무엇이 궁금했기에 매일같이 제 정보를 훔쳐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화가 납니다.
*본 카드뉴스는 KNN(부산경남방송)에서 보도된 기사를 바탕으로 1인칭 시점으로 재구성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유수현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