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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안시장 진출, 철저한 준비만이 지름길”

2017-08-0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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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도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사무관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정부조달시장은 국내 최대 시장이자 물리보안업계에서도 크게 주목하는 시장이다. 하지만 정부시장인 만큼 민간 시장과 다른 많은 제약이 있다.


[사진=보안뉴스]

관련 법령과 규정도 많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아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들은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 시장에 진출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시장 현황은 어떤지 자세한 내용을 전문가인 최도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사무관을 통해 알아봤다.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제품을 지정하고 계약을 하는 부서입니다. 저는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 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수제품이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과 기술,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해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조달시장에 기업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시장 현황은 어떻습니까
공공조달시장은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물품 등이 거래되는 시장을 가리킵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거래된 내자 물품 시장 규모는 24조 2,639억원입니다. 공공입찰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 등 별도로 입찰을 진행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중,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구매업무라 합니다. 계약방법은 크게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나뉩니다.

입찰은 다수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해 입찰자가 정해지는 제도이며, 수의계약은 관련법령에 따라 1개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이 있습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우수제품은 물품의 종류와 상관없이 성능과 기술,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지정해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이래 정보통신장비 376개가 우수제품으로 지정돼 전체 지정제품(4,449개)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수제품 지정은 일반적으로 국내 제조 중소기업 제품에 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취득한 기업으로 국내에 생산공장을 보유해야 자격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이 있는 업체와 제조업체가 협업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우수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실용신안, 우수 품질 소프트웨어 인증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품질 소명 자료로는 성능인증, 우수재활용품, 환경표지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NEP 인증은 품질 소명 자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우수제품 지정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궁금합니다
우수제품 지정을 받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물품의 성격에 따라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도 가능합니다. 우수제품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과 배포, 우수조달물품 앱 개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조달우수제품클럽 운영, 국내 공공시장 전시회인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www.koppex.com)’ 출품, 해외바이어 상담회 참가 등의 혜택도 돌아갑니다.

우수조달물품제도와 MAS 제도의 상이점은 무엇인지요
다수공급자계약(MAS : Multiple Award Schedule) 제도는 조달청이 품질·성능·효율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다수의 업체와 계약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등록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선택해 구매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사는 것처럼, 수요기관에서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서 필요한 물품을 골라 구매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수조달물품은 회사만의 독창적인 기술력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고 공공기관이 금액이나 수량과 관계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지만, MAS 제품은 공통 규격의 중소기업 제품에 한해 1억원 이하 제품은 바로 구매할 수 있으나 1억원이 넘는 경우 2단계 경쟁을 통해 구매해야 하는 것이 다릅니다.

국내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보안기업중 성과가 남다른 기업을 꼽으신다면
보안용 카메라와 영상감시장치가 2007년부터 우수제품으로 지정돼 공공기관에 판매하고 있는 ‘영국전자’가 생각납니다.

지난 연말 국내 조달시장에 외산 CCTV가 활개를 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거 언론에 기사화된 적이 있으나 확인 결과 외산 완제품이 아닌 일부 외산 부품을 국내에서 조립해 생산한 제품이 납품된 경우였습니다.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입찰로 규격서에 국산으로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규격서에 명시된 규격과 동등 이상 여부를 따져 물품을 구매합니다.

우수제품은 규격서에 원산지를 표시하게 돼 있으므로 이를 어겼는지를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계약유지 여부 및 부정당제재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계약자가 규격서에 중국산 부품을 표기하고 사용했다고 밝히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확인 결과 외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허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조치합니다.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민간 거래와 다르게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다수 업무가 서류로 이뤄지므로 법령과 규정의 이해와 서류 작성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고와 노력에 비해 진행이 늦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올해 저희 과는 우수제품 지정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 다양한 건의사항, 4차산업 관련 등 우수제품 지정 규정의 필요성이 있어 관련 업무를 하반기부터 추진하오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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