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클린캠페인 안정화 "

2007-03-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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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클린캠페인 이용제한 어쩔 수 없어"
 
 
지난 한 주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다운시키기 까지 했던 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은 실행 일주일을 넘기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네티즌에게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 컴퓨터에서는 여전히 에러 페이지가 뜨고,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가 없거나 윈도우 외의 다른 OS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 도용사실을 알게 됐을 때 후속조치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행자부 “민간기관 유료 서비스를 한달간 무료로 제공하는 것”

행자부 관계자는 “이 캠페인은 신용평가기관에서 유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한달간 무료로 사용하게 한 것”이라며, “한 달 동안 실시되는 캠페인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신용평가정보㈜·한국신용평가정보㈜·한국신용정보㈜ 등 세 개 평가기관의 서비스를 중계하는 것이며, 다음달 11일까지만 사용하는 한시적인 시스템이므로 캠페인 이용에 제한이 있다 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에 대해 이 관계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한 개인 인증을 고려했으나, ‘대포폰’ 등으로 인한 악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이용에 제한이 있다 해도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가장 심각한 경우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저소득층, 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것이다. 이번 캠페인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행자부는 “캠페인은 한시적인 것이며,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계획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은, 단기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통합 ID를 사용하는 것이다. 통합 ID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하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단순한 회원가입과 게시판 글쓰기 용도의 가벼운 수준의 본인확인 역할을 할 뿐이어서 민원서류 등 좀 더 예민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뢰성 있는 인증체계가 필요하다. 행자부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주민등록증 개선 방안에 스마트카드 등을 이용해 인증기능을 넣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또 다른 한가지는 캠페인을 이용해 주민등록번호 사용내역을 확인했을 때, 자신이 등록하지 않은 사이트나 탈퇴를 원하는 사이트를 확인하고 바로 탈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이 서비스는 단순히 개인정보 사용내역을 조회하는 것으로 탈퇴나 명의도용 신고 등은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탈퇴를 원할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탈퇴 절차를 따라 하면 된다.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 이용방법

◇ 명의도용 당했을 경우

캠페인을 통해 조회한 결과, 가입하지 않았는데 가입이 돼 있을 경우,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가입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
 
지난해 9월26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단순한 주민등록번호 사용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친구나 친척 중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주민등록법 개정 전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지만, 개정 후에는 주민등록번호 도용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많은 경우가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를 요청하기 전에 가족과 친구에게 먼저 확인해 달라”며 “가족간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명의도용을 당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www.ctrc.go.kr, 02-3939-112)에 수사를 요청한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사이트에 찾아갔는데 회원으로 가입돼지 않은 경우도 있다. 캠페인에서 조회된 이용내역은 실명확인과 성인인증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사이트가 조회되는 것으로, 단순히 1회성 실명확인이나 성인인증만 거친 경우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성인사이트는 대부분 회원가입을 받지 않고 성인인증만 거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이트에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 회원탈퇴 절차

회원탈퇴를 할 때는 해당 사이트의 탈퇴 절차를 밟으면 된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 때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탈퇴신청이 가능하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를 때는 주민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화로도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
 
해당사이트 고객센터에 전화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와 발급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해당사이트는 행자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ARS 1382번, www.egov.go.kr)’를 이용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바로 회원탈퇴가 가능하다.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사본을 계속해서 요구사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국번 없이 1336번, www.kopico.or.kr/privacy.html)로 신고하면 된다.

미성년자이거나 주민등록증이 없을 때는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 초본, 기타 신분증 사본을 해당 사이트에 팩스로 보낸다. 일부 사이트는 공인인증을 통해 탈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원탈퇴를 하려는데 사이트 연락처가 없을 경우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는 반드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명시하고, 개인정보 파기 방법도 안내하도록 돼 있다.

◇ 기타

해당사이트가 없어졌을 경우에도 같은 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하므로 개인정보가 폐기됐다고 봐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이 가능하다.

회원으로 가입한 사이트인데, 외국 사이트로 확인될 경우, 국내에서 운영하던 사이트를 해외로 옮긴 것으로 보이며, 해외에 있는 서버(사이트)는 국내법으로 통제할 수 없다. 본인이 외국 사이트에서 이동통신요금이나 카드결제가 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 또는 카드사에 신청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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