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읽기가 한결 쉬워진다

2017-07-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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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및 삭제 요청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앞으로는 개인정보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거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iclickart]

행정자치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을 큰 글자·붉은색 등으로 강조해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본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삭제 요청이 간편해지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가 이번에 법령을 개정하는 이유는 글자 크기가 1㎜ 정도 밖에 안 되는 동의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최근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무차별적으로 걸려오는 광고성 전화나 홍보 메일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크다고 판단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광고업체가 보유한 연락처를 쉽게 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홍보나 마케팅 목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연락하려고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경우 등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표시 방법을 쓰도록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정보수집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은 최소한 9포인트(약 3㎜) 이상의 글씨 크기로 하되 동의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기해야 하며, 다른 색·굵은 글씨 또는 밑줄 등을 사용해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구 방법과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먼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이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보다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는 서면 외에도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관련기관(행자부, KISA)에 신고해야 하는 범위가 현행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되게 된다.

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9일 시행하게 된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수집동의권이 보다 강화되고, 스팸 전화·메일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정보주체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개인정보 처리를 투명하게 하는 등 보다 성숙한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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