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중소기업에서 이벤트를 담당하고 있는 A씨.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벤트를 진행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담당자가 알아둬야 할 부분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 이벤트 담당자인 A씨가 알아둬야 할 개인정보보호 방법을 소개한다.
△ 고객정보 수집 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 항목, 보유 기간, 수집 목적, 동의 거부가 가능함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려면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불가피하게 받아야 한다면 동의 양식에서 더 추가해 수집 동의와 별도로 동의받아야 한다.
△ 광고는 ‘(광고)’라고 알린다.
이벤트·할인 등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는 광고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하며, 수신자가 어디서 온 광고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전송자의 명칭·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알려야 한다. 이메일의 경우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한다.
△ 전송보다 수신거부까지 생각한다.
특히 정보를 휴대전화로 전송할 때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원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수신거부 철회용 무료 전화번호(080 등)를 기재하고, 처리 결과는 14일 이내에 고지해야 한다.
△ 텔레마케팅(TM)을 하거나 우편물(DM) 발송 업무를 위탁할 때는 고객에게 위탁업체를 알려야 한다.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TM)를 위탁할 때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 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 당첨자 명단 공개 시 개인정보는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벤트 당첨자 명단 공개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개인정보 전체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파기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사례 상황별 맞춤 서비스’에서 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사례 상황별 맞춤 서비스’는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사례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질의응답 사례집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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