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홍승필 성신여대 IT학부 교수] ‘ICT 산업을 변화시킬 블록체인 기술’이란 제목으로 필자가 보안뉴스에 칼럼을 쓴 것이 지난 5월이니 정확히 1년이다. 그 1년 사이에 블록체인 기술은 어떻게 변했을까? ICT 산업을 변화시킨 기술일까, 아니면 아직도 변화시킬 기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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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iclickart]
애석하게도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도 ICT 산업을 변화시킬 기술인 듯싶다. 가까운 중국만 하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두어 운영되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해 33조원을 투입할 정도로 인프라 투자에 나서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 호주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집중 연구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해 반신반의하며 검토만 하고 있는 중이다.
블록체인은 높은 보안성, 거래내역의 투명성, 비용절감 등의 장점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를 뒤바꿀, 인공지능을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그릴 기술로 평가 받으며,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027년이면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되는 금액이 전 세계 총생산(GDP)의 10%에 달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분야 외에도 여러 산업군에서 주요 기술로 각광받으며 제조, 유통, 공공 서비스는 물론 스마트 계약, 사물인터넷(IoT) 분야까지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은 ‘계약 용어를 실행하는 컴퓨터화 된 거래 프로토콜’로써 이용자가 원하는 계약을 전자화하여 기록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을 통해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으로 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의 활용사례를 볼 때 블록체인 기술은 ‘안전하고 명확함(Securing State)’을 보장하고, ‘규정을 준수(Compliance)’하며. ‘디지털 자산의 자율거래(Automating Transactions) 메커니즘’이라는 측면에서 미래 국가 기반기술로서 자리매김할 것이 자명하다. 이에 플랫폼 기술로써 블록체인 진화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술 개발과 블록체인 기술의 전 산업으로의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정부 측면에서는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직 국내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정책이나 법규가 미비해 제도권 안으로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을 받아들이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합법도 아니므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주도로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또한, 블록체인 상에서는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신뢰가 보장된 국가 주도의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행정 서비스가 실행될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의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인터넷이나 모바일 시대에서 보듯이 새로운 기술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마련 등의 기반 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기반이 마련된 뒤에는 기업에서는 보다 더 주도적으로 기술 개발과 신규 서비스 창출에 투자해야 한다. 글로벌 선진 기업들의 블록체인 적용 사례 및 솔루션 개발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기업도 전략적 시범사업 적용을 통해 실제 구현 사례 확보를 통한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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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블록체인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도 확대되어야 한다. 우선 기존 개방형 블록체인의 한계 분석을 통해 상황에 맞는 효율적 합의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블록체인의 보안성 확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스마트 계약 또한 계약이므로 내용 중에 개인정보와 민감 정보 등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블록체인의 특성을 고려한 프라이버시, 비밀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은 무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이상은 고민이 아닌 결단을 내리고 밀어 붙여야 할 시점이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국가기반 기술이 될 가능성이 크기에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투자해야 할 것이다.
[글_ 홍승필 성신여자대학교 IT학부 교수(philhong@sungshin.ac.kr)]
필자 소개_성신여자대학교 홍승필 교수는 과거 LG CNS 정보보호 책임연구원, 사업팀장을 지내다가 2005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 IT학부 교수를 맡고 있다. 2012년부터 행정자치부 공공기관 PIMS 심사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분석 민·관 합동조사단 전문위원으로, 2015년부터는 대통령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또한, 홍 교수는 개인정보보호 개론, 유비쿼터스 컴퓨팅 보안 서적 등을 저술한 바 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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