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권 준 기자]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16일 오후 1시부터 제주월컴센터 월컴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와 함께 ‘지방분권 개헌 및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대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제1부에서 강원대 문병효 교수의 사회로 신봉기 회장의 개회사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환영사, 오성근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장의 축사가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세션에서는 원광대 윤현석 교수의 사회로 오동석 교수(아주대)가 ‘지방분권 선도를 위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최용전 교수(대진대)가 ‘제주특별자치도법상 외국인 특례제도의 재검토’를 발표하고, 이희정 교수(고려대), 권영호 교수(제주대), 손윤석 교수(지방행정연수원), 성봉근 박사(고려대)가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지방자치 현안에 대한 법적 대응’ 세션에서는 충남대 김재호 교수의 사회로 김재광 교수(선문대)가 ‘지방분권 개헌 관련 일반자치제와 특별자치제의 관계’를, 이소영 실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인구변동에 따른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법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고, 강경식 의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남욱 교수(송원대), 김희곤 교수(우석대), 정남철 교수(숙명여대), 최완용 실장(한국법제연구원)이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제3부 종합토론은 이화여대 옥무석 교수의 사회로 백종인 교수(전북대), 김익수 단장(제주특별자치제도추진단), 김남수 교수(제주한라대), 강주영 교수(제주대), 이지은 박사(경희대), 오승규 교수(중원대), 권경선 박사(한국외대), 정선균 박사(고려대)가 참여한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신봉기 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그간의 시행착오를 극복한 좋은 법률로 평가되긴 하지만 제주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최근 사드(THAAD) 사례에서 보듯이 제주의 문제는 국내의 국토·경제·정책적 관점 뿐 아니라 국제적·안보적 시각에서도 봐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외국인 특례제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등의 시각에서 헌법과 법령의 제·개정이 논의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개헌에서도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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