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오래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라는 곳에서 전화를 받았다. “귀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활용돼 전화를 했다”는 멘트로 시작한 그 전화는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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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금융감독원]
이처럼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보이스피싱에 이용돼 지급 정지된 통장)은 주로 신규 계좌가 아닌 개설된 기존 계좌의 불법 유통으로 발생한다. 2016년 기준으로 대포통장 4만6351건 중 신규 계좌(개설 1개월 이내)는 1946건(4.2%)이고 기존 계좌는 4만4405건(95.8%)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대포통장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모든 본인 은행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1년 이상 소액 미사용 계좌를 이전·해지까지 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2016년 12월부터 실시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고 있는 금융재산이 2016년 말 현재 17조원, 1억2000만 계좌에 이르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미사용 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이 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어카운트인포’, 은행 창구를 통해 미사용 은행 계좌를 확인해 잠자고 있는 17조원을 찾고 불필요한 은행 계좌도 정리해 보자.
미사용 계좌 정리는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은행 창구를 방문해 가능하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미사용 계좌는 어카운트인포(온라인, 모바일) 및 은행 창구에서 간편하게 잔액 이전(이체 수수료 면제), 계좌 해지가 가능하다. 또 잔액이 50만원 이상인 미사용 계좌는 일반 절차를 거쳐 잔액 이전, 해지가 필요하다. 더불어 은행 창구에서는 해당 은행 계좌에 대한 이전·해지 서비스만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미사용 계좌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사용 계좌가 발생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이사 이후 금융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만기 안내 통보 등을 받지 못해서였다. 만약 계좌주가 이사 등으로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의 주소 변경을 원할 경우, 금감원 ‘파인’의 ‘금융주소 한번에’나 금융회사 홈페이지·창구에서 일괄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계좌주가 사망했으나 정당한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의 계좌가 있는지를 몰라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발생했다. 사망자의 은행 계좌는 금감원, 지자체 등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미사용 은행 계좌 정리하기’ 캠페인을 6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추진한다. 캠페인 기간 중 미사용 계좌를 정리한 금융소비자에게는 은행 자율적으로 경품(커피 기프티콘, 은행 포인트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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