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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제조 강국 프랑스, 드론분야에서도 ‘두각’

2017-04-2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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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드론 시장 분석해보니...세계 20위권 중 5개가 프랑스 기업

[보안뉴스 김성미] 항공기 제조 강국 프랑스가 드론 분야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군사용에서 출발한 드론은 산업과 여가용으로 시장을 확대하며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드론은 크게 감시와 정찰을 위한 군사용 드론과 사진이나 영상 촬영, 농업, 건설업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드론, 개인적인 용도나 경기 등에 사용하는 여가용 드론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여가용 드론은 시장 성숙기에 진입한데다가 디자인과 용도에 따른 다양한 드론이 등장하며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


ⓒ iclickart

2016년 3분기 기준 여가용 드론 제조사의 세계 순위를 보면 중국의 DJI가 1위, 프랑스의 패럿(Parrot)이 2위로 두 업체가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샤오미가 신규 진입해 3위를 차지했으며 이밖에도 프랑스와 영국의 스타트업 기업이 다수 순위에 진입하고 있다. 세계 20위권 업체 중 프랑스 기업은 레드버드, 에어버스 등 모두 5개가 이름을 올렸다. 또한, 프랑스는 2015년 드론을 가장 많이 띄운 국가 순위에서 미국과 영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하며 드론의 실제 사용이 많은 국가로도 꼽히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그룹 PwC에 따르면 여가용 민수시장에서 드론은 여가용 외에도 산업용까지 다양한 수요에 힘입어 2020년 시장 규모가 1억 2,700만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용 드론 시장은 농업, 감시, 보건, 교통 등 활용 분야가 넓어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프랑스 드론 시장 현황
2015년 프랑스에서는 여가용 드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가량 더 팔렸다. 2015년 프랑스 여가용 드론 시장 규모는 3,800만 유로로, 일부 전문가들은 2015년에만 약 38만대의 여가용 드론이 공급된 것으로 추산되며 2016년에는 2015년 대비 시장 규모가 31%가 확대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 GFC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여가용 드론 시장이 특히 폭발적인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한해에만 프랑스에서 10만대의 드론이 팔렸고, 2015년에는 28만 6,000여대가 팔리는 기염을 토했다. 이 중 64%가 크리스마스 기간에 팔려 선물로 활용됐으며, 1대당 평균 가격은 130유로 선의 입문용 드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컨설팅기관 올리버 와이만(Oliver Wyman)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프랑스 내 산업용 드론 시장은 2,900만유로 규모로 이중 미디어 분야가 1,700만유로, 기타 분야가 1,200만유로를 차지한다. 또한, 올리버 와이만은 2025년 프랑스 산업용 드론 시장은 2억 7,300만유로로 성장이 예측돼 2015년에 비해 10배 정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드론의 활용 분야는 더욱 다양해져 안보(5,800만유로), 온도 감지 및 측정(5,000만유로), 조사 및 순찰(3,900만유로), 생산설비 감시(3,900만유로), 농업(2,800만유로), 미디어(2,500만유로), 지도 제작(2,200만유로), 경찰(800만유로), 민간 안전(400만유로)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 자료: KOTRA

프랑스는 대형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는 물론 스타트업까지 드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향후 세계 시장에서 경쟁국이 될 수도 있지만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협력 가능성도 커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여가용 드론 시장의 경우 입문용과 매니아용 등으로 시장층이 점차 분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용 드론의 경우, 농업과 건강, 미디어 분야에서 IT, 서비스, 의료 분야까지 영역을 확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드론용 카메라, 감지 센서 등 부품과 보호필름, 커버 등 액세서리에 대한 수요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드론과 조종사 보험, 조종 앱, 소프트웨어, 3D 모델링, GPS, 데이터베이스 축적 기술 등 연관 서비스와 기술 진출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현지 인증 획득 기준은 물론 현지 법령과 규제, 비행 가능 지역 특징 등에 해한 사전 숙지가 시장 진출에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와 EU의 드론 규제

▲ 자료: KOTRA
프랑스는 다른 나라보다 앞서 드론 규제를 도입했으며 2012년 4월 제정된 부칙에 의해 규제를 정의했다. 여가용 드론의 경우 조종을 위해 필요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몇 가지 규칙만 준수하면 된다. 단, 공원이나 거리, 경기장 바닷가 등을 포함한 도시에서의 드론 비행이나 비행장 등 민감한 지역, 정부가 드론 비행을 금지한 곳에서의 드론 비행은 피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여가용 드론의 비행고도는 150m로 제한되며 조종사의 시야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드론 조종은 가능하지만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탑승한 상태에서는 스마트폰 조종이 금지된다.

여가용 드론을 활용한 사진 촬영은 가능하지만 사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공유도 가능하지만 허가없이 특정 부지 위를 비행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상업적 용도나 광고를 위해 드론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절차를 거친 후 그에 맞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산업용(전문가용) 드론으로 촬영한 것만 쓸 수 있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불법 사용으로 공권력에 의해 저지당할 수 있으며 벌금형 또는 실형에 처할 수 있다. 산업용 드론을 허가증 없이 띄우는 경우에는 7만 5,000유로의 벌금과 1년 구형에 처할 수 있다.

드론 규제에 대해서는 범 유럽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위원회(EC : European Commission)는 민간용 드론 관리를 위해 지난해 12월 드론 사용 규제에 대한 제안을 선보였다. EC는 궁극적으로 비행기나 헬리콥터에 적용되는 규정과 비견할 만한 수준의 규정을 세우는데 의견을 모았다.

드론이 가진 잠재적 위험에 따라 무게와 속도의 조합으로 위험을 분류해 드론 공급자와 조종사에게 의무를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규칙과 안전사항은 드론의 무제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각각 25㎏ 미만인 드론(Open)과 25㎏ 이상인 드론(Specific), 그 이상 무게의 무겁고 위험한 드론(Certified)으로 구분한다. 드론 비행 허가 지역은 각국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여가용 드론에 대한 온라인 교육이나 드론 조종 기본사항에 대한 허가증 발급 등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적용될 이 규칙은 유럽항공안전청(AESA)의 권고사항에 근거하며, 1년 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료 제공 : KOTRA(www.kotra.or.kr)]
[김성미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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