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 분야, 우선심판 통해 신속 처리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제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특허심판 관련 절차를 개편·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심판·조정 연계 사건에서도 국선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신청·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자료: 특허심판원]
심판·조정 연계 제도는 심판장이 심판 절차보다 조정에 의한 해결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심판사건에 대해 당사자 동의를 얻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로 회부하는 제도다.
신속한 심판 처리를 위해 우선심판 제도도 개편했다.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 심판사건의 경우 청구인 의사를 반영해 우선심판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위원회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사건의 경우 이전에는 신청할 경우에만 신속 심판이 가능했으나, 심판관이 직권으로도 신속 처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심판 초기에 증거와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심판 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한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장·증거 등의 빠른 제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심리 진행 상황 안내 통지와 구술심리심문서 등 통지 서식도 개정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상반기 변리사회를 비롯해 기계·화학·생명·전기/전자 등 각 분야 기업들과의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담아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심판 실무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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