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친구·선후배 가장 성인사이트 접속 유도하는 스팸 기승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로부터 전화나 문자 메시지가 와도 스팸이 아닐지 의심 먼저 해보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날이 갈수록 지능화 되는 휴대폰 스팸 메시지가 이제는 친구나 친한 선·후배를 가장해 소비자들을 성인 사이트 등에 접속하게 하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하는 휴대폰 스팸은 ‘010’ 등으로 시작하는 일반 휴대폰 번호로 아는 사람인 것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상대방과 문자를 여러 차례 주고받게 하고, 상대방과 통화해 소비자를 안심시켜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생 김모 씨는 최근 “저는 희정인데요, 저한테 그쪽 연락처가 있어서요. 누구신지 궁금하네요. 문자 주세요”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김 씨는 친구나 후배 중에 희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 휴대폰에 저장된 주소록을 찾아보았지만 없었다.
김 씨는 얼마 전 휴대폰을 바꾸면서 전화번호가 일부 빠진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나이와 이름을 소개하며 간단한 답장을 보냈다. 상대편은 곧 이어 “저도 긴가민가 해서요. 사진 한 장 보낼테니 문자 주실래요?”라고 답문을 보냈고, 김 씨는 알았다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자 김 씨의 휴대폰으로 ‘사진보고 문자 줘요’라는 문자가 왔다. 일반적으로 사진은 컬러 메일로 오는데, 일반 문자가 와 의아하게 생각했으나 문자 하단에 접속이라는 버튼이 있어 눌렀더니 ‘희정이의 사진첩’이 나왔다. 그 아래에 정보이용료 안내가 있었으며, 사진 한 장에 30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그는 휴대폰 스팸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이 없었다. 전화를 해보니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문자 주세로’라고 했다.
김 씨의 경우처럼, 무심코 ‘연결’이라는 버튼을 눌러 접속만 해도 요금이 결제돼 피해가 커지는 일도 발생한다.
대학생 조모 씨는, ‘010’으로 시작하는 발신자 번호와 함께 “나 민정이야. 연말에 봤는데 요즘은 왜 연락 안 해? 신년도 됐는데 한번 봐야지. 지금 전화할 수 있으면 전화 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조 씨는 민정이라는 사람이 언뜻 생각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서운해 할까봐 통화버튼을 누르고 “메시지를 잘못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상대방은 앳된 목소리의 여성이었는데, “정말 섭섭해. 나 지금 아르바이트 중이라 통화 길게 못해. 사진 보내줄게 확인해봐”라며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조 씨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왔고, 조 씨가 무선 인터넷 접속 버튼을 누르자 처음 보는 여성의 사진이 떴다. 그는 서둘러 인터넷 접속을 끊었으나 잠시 후 2990원이 결제 됐다는 요금 안내 메시지가 왔다.
그는 요금 결제에 동의한다는 절차가 없었음에도 이같은 메시지를 받게 되자, 다시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했다가 2990원을 또 결제하게 됐다. 이동통신사에 문의하니 휴대전화 소액 결제는 별다른 절차 없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
조 씨는 친구 휴대전화를 빌려 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여성의 목소리만바뀌고 비슷한 내용의 통화가 이어졌다.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면, 자신의 전화에 ‘오빠’라고만 적혀 있어서 전화했다며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은 후 문자 메시지에 있는 대로 접속해 사진을 확인하니 인터넷 소액결제로 결제됐다.
‘07학번 새내기입니다. 선배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혹은, ‘야, 지금 통화 가능해? 나 폰 요금 많이 나와서 그런데, 전화 좀 주셈’이라는 문자에 전화를 했다가 3000원의 소액결제를 하게 된 경우도 있다.
‘좋은 일 있다던데, 나한테 말 안해주고 섭섭한걸’ ‘요즘 뭐하고 지내니’ ‘친구소개로 연락드리는거예요. 좋은 분이셨으면 좋겠네요. 연락 기다릴께요.’ 등의 메시지로 한 때 친했던 친구이거나 새로 소개받기로 했던 사람인 것으로 속게 만들어 3000원에서 몇 만원의 피해를 보게 하기도 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는 “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통사의 스팸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휴대전화의 스팸 차단 기능을 이용하라”며 “스팸 문자를 받았을 때는 신고를 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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