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해도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17-03-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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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절차 길라잡이

[보안뉴스 성기노 객원기자] 주변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람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수법이 고전적이고 별다른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낚시에 걸려 피해를 입는다.



보이스피싱이란 음성이라는 뜻의 ‘보이스(voice)’와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이라는 뜻의 ‘피싱(phishing)’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말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여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하거나 환급 등을 명목으로 송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사기수법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경찰 등을 사칭하거나 친인척의 사고나 납치를 가장해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급하게 금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 보이스피싱에 쉽게 걸려들 확률이 높다. 피해자들을 접촉해보면 본인이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치 무엇에 홀린 것처럼 순식간에 피싱에 걸려든다고 한다.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침착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기관은 다양한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연락해서 신고 및 초기 대응을 안내받아야 한다.

신고센터에 전화해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한다면 바로 거래은행의 지급정지가 이루어지게 되어 거액의 돈이 해당 계좌에서 빠져나가기 전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예전에는 경찰청이나 해당 은행에 유선 전화를 하면 전화자동응답서비스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급한 신고에 대해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했다.

하지만 신고센터에 전화를 하면 곧바로 상담원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유사수신,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기타 불법사금융 피해 등이다. 초기 대응뿐 아니라 필요시에는 전문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법률지원도 요청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송금을 실행한 경우 즉시 경찰서(112)나 검찰청(1301)의 원스톱 지급 정지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은행 등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본인 통장의 지급정지를 요청(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해야 한다. 또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사람들은 국번없이 110, 1566-0112로 전화하거나, 경찰청 홈페이지나 은행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3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개월간의 채권 소멸 절차를 거쳐 통장 명의인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법에 따라 채권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 환급금을 산정해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도움이 필요하면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만약 개인정보를 의심되는 곳에 알려주어 보이스피싱이 우려된다면, 곧바로 금융기관에 가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고, 금융회사 신고와 함께 국번없이 1336으로 전화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연락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금융계좌의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부터 변경해야 한다.

특히, 계좌에 300만원 이상 입금될 경우 10분이 지나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출금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신고를 빨리 하는 게 좋다. 한국인터넷진흥원(118)도 자세한 대응방법과 후속조치를 안내하고 있다.
[성기노 객원기자(kin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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