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침해당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자신의 권익 내용에 관한 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다.
신고 접수된 사항은 정부의 조사 계획에 의거 당사자를 조사하게 되며, 법규 위반 여부 및 위반 사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방법
온라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와 관련한 일반적 문의 사항, 법령 질의, 개인정보침해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문의할 수 있다.
- 전화: 국번 없이 118(ARS 내선 2번)
- 팩스: 02-405-5619
- 전자우편: privacyclean@kisa.or.kr
- 우편: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 IT벤처타워 서관 9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인터넷: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
- 방문: 평일(09:00 - 18:00)/ 지하철 8호선 가락시장역 2번 출구 경찰병원 방향 400m,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1번 출구 가락시장 방향 100m
민원 신청 접수 전 임의적 종결 사유
1. 민원 내용만으로 개인정보 침해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
2. 반복 민원 및 당사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3. 개인 간의 분쟁, 소송·수사 중이거나 심판 등이 결정된 민원 등
개인정보침해 신고 처리 절차
민원 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상담원들이 1차적으로 검토해 내용에 따라 분류해 답변을 한다. 간략하게 상담 답변으로 종결할 수 있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7일(법령 질의는 14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답변해 준다.
좀 더 자세하게 사실조사가 필요하거나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신청인에게 민원 접수 사실을 통보한다. 이어서 민원처리담당자는 양 당사자의 의견 청취, 증거 수집,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내용은 사건 접수 후 통상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자문,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 및 의견 조회·현지 출장 조사 등으로 사건 처리 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단, 피신고인과의 원만한 해결 등으로 사실조사의 실익이 없어진 경우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민원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민원을 철회할 수 있다.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는 민원 신청 시 기재한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된다.
한편, 최근 경찰·검찰·금융권을 사칭해 수사 및 조사를 이유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및 공공기관 피싱 사이트에서 은행 계좌정보·비밀번호·인터넷뱅킹·폰뱅킹·보안카드 등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해 돈을 빼가는 보이스피싱 및 인터넷 피싱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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