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코디·일동후디스·창업114 등 6개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과태료 7,600만원

2017-02-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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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결정

[보안뉴스 권 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거나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7개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6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7,600만원을 부과했다.

부산·전북지방경찰청이 관리자 ID와 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방통위에 통보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7개사의 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티코디 2,500만원 △일동후디스 2,100만원 △아이엔에스글로벌 1,000만원 △창업114 1,000만원 △새싹론대부 500만원 △3H캐피탈대부중개 500만원 등 6개사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1개사는 영세한 소상공인이고, 위반 행위가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만 부과됐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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