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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무인항공기(드론) 관련 용어와 분류 기준이 통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산업부)은 ‘무인항공기 시스템 관련 분류·용어 국가표준(KS W 9000)’을 제정해 지난 12월 30일 자로 고시했다.
군사용으로 주로 사용되던 드론은 최근 레저용 등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관련 국가표준이 마련되지 못했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FAA(미연방항공청) 등에서 제정된 운항 및 감항인증 관련 기준과 ASTM(미국 재료시험협회) 등에서 제정한 단체표준 10여 종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산·학·연·관 및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나 분류를 통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16년 3월)하고 국가표준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2월 6일 ‘무인기 산업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3년간 2,000억 원 이상의 공공 수요 창출과 민관합동 5,000억 원 집중 투자 계획 등을 밝혔다.
중량·비행 고도·조종방식 따라 분류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대형 무인항공기’, ‘상승한도’, ‘원격 조종’ 등 52개 용어를 정의했다. 최대이륙중량, 운용 고도 등 6가지 분류 체계도 새롭게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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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이륙중량에 의한 분류(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따라 자체중량 150㎏ 이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 150㎏ 초과 600㎏ 이하는 중형무인항공기, 600㎏ 초과는 대형무인항공기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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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이륙중량에 의한 분류(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운용고도에 의한 분류는 저고도(150m)에서 성층권(50km)까지 4단계로 분류한다. 항공법에서는 저고도인 150m까지만 비행할 수 있다. 무인기 추락 사고 시 지상에 피해(충격) 정도를 나타내는 ‘운동에너지에 의한 분류’를 1종부터 4종까지로 규정했다. 운동에너지는 무인기의 중량과 비행속도에 따라 달라지며, 무인기의 중량이 크고 속도가 빨라지면 운동에너지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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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고도에 의한 분류(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표준 제정으로 산업발전 제고
국표원은 무인기 분류 및 용어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을 통해 ①인기 용어 사용의 혼란을 해소하고 ②항공법의 범위를 초과해 최대 이륙중량을 600kg 초과까지, 상승한도를 50km까지로 선제적으로 정함으로써 무인기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③운동에너지에 의한 분류는 과학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무인기 보험제도 도입 시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표원은 앞으로도 무인기 ①비행체 및 부품의 성능 ②시험방법 ③물리적 인터페이스(카메라 등 탑재장비 장착부 형상 등) ④전기적 인터페이스(전기 커넥터 형상 등) ⑤제품표시방법 등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국제표준 무인기 분과(ISO/TC20/SC16)에도 참여한다.
기술개발과 제조 과정에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해 수출을 촉진하고 저가 불량 수입제품을 차단하여 국내 무인기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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