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태형] 현재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닌텐도의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GO’와 관련한 사이버범죄 사례가 외국에서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도 국내 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악성코드와 피싱 등의 보안위협 요소를 분석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0일, 포켓폰 GO와 관련한 사이버 위협요소를 분석한 결과, 악성코드 유포 및 이메일 피싱 등 사이버위협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게임 설치 파일이나 위성위치확인 시스템(GPS) 조작,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악성코드를 삽입하거나 ‘게임이 유료로 전환된다’는 이메일을 보내 사기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외국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게임 아이템 거래를 빌미로 돈을 가로채는 인터넷 사기와 악의적인 와이파이(무선인터넷) 접속 유도 등의 피해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피해를 막으려면 ‘포켓몬 GO’와 관련한 비공식 앱을 내려 받지 말아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등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내려 받는 것도 피해야 한다.

▲ 예상 피해사례 및 예방수칙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가운데 103만명 가량이 ‘포켓몬 GO’를 내려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포켓몬 GO’의 정식 서비스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마켓을 이용하지 않고 게임을 다운받고 있어 이를 악용한 다양한 사이버범죄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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