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대상 범죄 엄단...CCTV추가설치·셉테드 등 총동원

2016-06-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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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성혐오 범죄 대책 마련 나서
‘제4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 개최


[보안뉴스 김성미] 정부가 급증하고 있는 여성대상 강력범죄를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같은 조치는 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과 서울 수락산 살인 등 모두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사건이 최근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확정지었다.


▲황교안 국무총리(사진 : 국무조정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여성대상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 취약지역에 600억원의 예산을 들여 CCTV를 확충하는 등 셉테드(CPTED, 범죄예방설계)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으슥한 골목길 등 범죄 취약지역에는 내년까지 총 5,493개소의 CCTV를 설치하는 등 셉테드(CPTED, 범죄예방설계) 사업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범죄취약요인 집중 신고 기간’인 6월 한 달 동안 경찰서별로 ‘국민제보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강도·강간 등 주요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이와 관련 경찰은 그동안 시범운영해온 범죄예방진단팀(CPO: Crime Prevention Officer)를 6월부터 전국 경찰서로 확대키로 하고 1일 발대식을 가졌다. 이 팀은 여성대상 강력범죄 급증에 따라 신설되는 것으로, 향후 치안 컨설턴트로 예방·참여 치안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축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 설치를 늘리고, 기존 공용 화장실도 분리 설치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강화하고, 연쇄 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로 관리·감독하는 보호수용제도도 도입을 추진한다.

각급 학교별로 청소년·대학생 대상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발굴 체계를 마련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알코올 중독자 고위험군도 조기에 찾아내 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개정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 의심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하는 경우 경찰이 신병을 확보한 즉시 행정입원 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서별로 편성된 ‘연인간 폭력 근절 TF(Task Force)’를 활용해 데이트 폭력에 즉각 대처하고 상습 폭력의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가해자 경고, 보호시설 연계 등의 신변보호 대책도 함께 강구한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를 추가배치하고 긴급 상황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지급하기로 했다.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최고형 구형키로
검찰은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기로 했다.

양형기준상 여성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인정돼 여성대상 범죄자는 엄중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올 3월 강화된 형사처벌 기준을 적극 활용해 여성대상 범죄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과정에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소시오패스로 판정된 피의자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되는 경우는 무조건 선처가 아니라 치료 조건을 부과하는 등 맞춤형 대안을 마련한다.

형기가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로 수용해 관리·감독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도 도입한다. 여성대상 강력범죄자는 가석방 심사를 강화한다.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수차례 찔러 살인한 김씨의 경우 흉악범죄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또 다른 유사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는 지적ㅇ디ㅏ.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김씨는 2만원을 갈취하기 위해 강도살인을 저질러 15년을 복역한 전과가 있고, 범행수법도 이와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을 두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리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경찰의 몰이해를 낮추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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