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태형] 지난해 9월까지 사이버 범죄는 10만 9,381건 발생해 전년 동기 7만 7678건 보다 크게 증가했고, 검거율은 지난해 7만 8,420건을 검거(71.7%)해 전년 검거율 66.5% 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2016 치안전망’에 따르면, 지난 2015년은 2014년 사이버안전국 출범 이후 경찰의 사이버범죄 대응역량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9월까지 사이버범죄는 10만 9381건 발생했고, 7만 8,420건을 검거해 검거율은 71.7%였다. 지난 2014년 9월까지의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7만 7678건, 검거율은 66.5%(2013년 55.4%)로, 2014년에 비해 발생건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5.2%p 상승했다.

▲ 2015년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출처:경찰청)
특히 경찰은 2015년 3~10월까지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해 총 2만 1,323건(2만 6,808명)을 검거했다. 검거인원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인터넷사기가 52.8%로 가장 많았고, 금융사기 22.2%, 인터넷도박 13.9%, 아동·음란물 8.9%, 개인정보침해 2.1%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특별단속과 함께 범죄수익금 70억 3,000만 원을 압수하고, 사기피해자 1,618명이 24억원을 돌려받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증가와 ‘신종 범죄’ 등장에 따라 사이버 관련 범죄 중 수사국과 사이버안전국의 수사지휘 범위를 조정해 수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했으며, 사이버범죄 수사관련 본청·지방청과 경찰서의 사무분장을 조정해 관서별 업무효율성을 향상했다.

▲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검거결과(3~10월)(출처:경찰청)
또한, 디지털 증거분석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9월 디지털 증거분석 건수는 1만 8,705건으로, 2014년 9월 1만 1,229건에 비해 66.6% 증가했다. 올해에도 디지털 증거분석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범죄수사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디지털 증거분석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 증원, 장비 확보, 분석기법 연구개발에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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