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2016년 개인정보보호에 ‘초점’

2016-01-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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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6년 주요업무계획 발표

[보안뉴스 민세아] 빅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기업·기관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일이 잦아진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윈회(이하 방통위)에서는 이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규제를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방송통신 시장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서비스 도입 시 개인정보를 활용해 신규 IT 서비스를 활성화하며,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아 부처간·국가간 협력을 통한 개인정보 법제 정비 등을 추진한다. 지난 27일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2016년 주요업무계획 중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낀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업·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국민생활 밀접분야 등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존에 마련한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빅데이터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또한, 개인정보 활용이 많은 개인정보 집적분야, 국민생활 밀접분야, 위치정보 분야 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보관기간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연1회 이상 통지하고 있는지 등 관련법령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 및 대응을 위해 미래부·행자부·대검찰청·경찰 등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IT 서비스 활성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IT 기술 발달과 맞춤형 마케팅 증가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신규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활용에 대한 이용자 신뢰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IT 핵심 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 정비할 계획이다.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익명화 조치 근거를 신설하고 비식별화·익명화된 정보가 재식별화돼 이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일률적인 사전 동의 방식을 개선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이용내역정보 등을 비식별화·익명화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거부 방식(opt-out)’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유망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비식별화 조치 안내서’ 등을 개발·보급해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고, 이미 시행 중인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중 비식별화 조치를 유형과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한다.

융합환경 시대 , 부처협업, 국가 간 공조를 통한 개인정보 법·제도 정비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돼 있고 여러 개별법들이 산재함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해 이중으로 규제를 가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국경을 초월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가 간 공조는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부처별 산재된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산업 발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보호법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시 제도개선 TF 및 법제연구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도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개인정보 개념을 명확하게 재정의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EU 적정성 평가, APEC CBPR 가입, 국내 인증제도와 상호인정 등 글로벌 표준에 맞게 개인정보 법제를 정비함으로써 국가 간 공조를 확대하고, 국외 웹사이트 상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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