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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민세아] 1월 셋째주 보안 및 안전 법령 소식에서는 항공과 철도 등 교통 분야 안전관련 소식이 주로 눈에 띈다. 철도안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실에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영상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며, 기내 소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항공보안법이 일부 개정됐다.
[2016년 1월 19일]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생활권의 광역화로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철도차량의 운행 횟수를 늘리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철도차량 운전실 내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실내 상황 파악 및 사고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원인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철도운영자에게 철도차량 운전실에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영상기록장치를 장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고, 교통사고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기록을 이용 또는 제공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에 대한 분실·도난·훼손 등의 방지를 위해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영상기록장치 장착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도안전법이 일부 개정된다.
[2016년 1월 19일]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항공기내 각종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사전에 안내방송을 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기내 소란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관련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의 전제요건이던 기장의 사전경고 관련 내용을 삭제해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항공보안법이 일부 개정된다.
기장 등은 항공기 내에서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한 범인을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에 통보한 후 인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한 사람은 벌칙을 상향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년 1월 19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해 국가로 하여금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행할 수 있게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기술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규정 및 해임·해촉 규정을 신설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안전처장관이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한다.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국민안전처에 두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해 21명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소방시설에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명확히 정하며,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소방시설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로 정했다.
이 외에도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 재난 발생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해 국민안전처 장관은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장기 안전관리 정책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2016년 1월 19일]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인증서 부정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이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공인인증서 발급 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려면 사전에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 정보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또한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외국민의 신원 확인 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2016년 1월 21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2016년 1월 22일]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철도차량의 사고복구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제작·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해 형식승인검사 시 철도차량의 시운전단계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지 말아야 하는 철도종사자의 범위에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추가했다.
또한,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회 위반의 경우에는 62만5천 원, 2회 위반의 경우에는 125만 원, 3회 위반의 경우에는 250만 원으로 정하는 등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2016년 1월 22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선박이 수상에서 주유할 수 있도록 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박주유취급소 설비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박주유취급소에는 주유작업과 선박의 계류를 위한 수상구조물을 철재·목재 등의 견고한 재질로 설치하도록 하고,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의 주유작업 장소의 바닥은 불침윤성·불연성 재료로 포장하며, 그 주위에 새어나온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집유설비를 설치하게 하는 등 수상 선박주유취급소의 설비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해 주유작업을 할 때에는 5미터 이내에 다른 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를 금지하도록 하고, 집유설비 내에 고인 빗물 또는 위험물은 넘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수거해야 하는 등 수상 선박주유취급소에서의 위험물 취급기준을 마련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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