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폭행 동영상’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가해 학생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채승원 영장전담판사는 5일 검찰이 친구 3명과 함께 같은 반 친구를 집단폭행한 혐의로 청구한 김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채 판사는 “이 사건은 다른 피의자들과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해 타인에게 동영상으로 유포시킨 것으로, 김양은 사리분별력이나 가치관이 미성숙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또 신문당시 자신의 잘못과 피해자의 피해 심각성을 깨닫고 눈물로써 용서를 구한 점, 이 사건에 김양 부모가 피해자와 합의를 다짐한 점, 사건 당시 폭행장면 촬영을 주도한 1살 많은 친구의 책임이 더 큰 점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사건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유포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는데 오히려 유포과정에서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분이 여과없이 노출된 점으로 미뤄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가 학교나 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이 피해를 입은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해학생이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가해학생들은 폭행장면을 촬영해 친구들에게 보여줄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 며, “이번 영장기각에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혼동을 줄 여지가 있어 영장을 재청구 하겠다”고 밝혔다.
김양 등은 지난해 12월 8일 친구 이모양을 ‘이간질해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는 이유로 친구 3명과 함께 집단 폭행하면서 휴대폰 동영상을 촬영, 친구들에게 유포한 혐의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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