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정부부처 정보보호인력 보강 의미는? 보안=인프라 확산 계기

2015-11-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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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위해 33개 부처 총 37명 정보보호 전문인력 보강
보안, 사회 전반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로 확산되는 계기 될 듯



[보안뉴스 김경애] 각 정부부처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1∼2명씩 33개 부처에 총 37명의 정보보호 전문인력이 보강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 등 33개 부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 따라 오는 11월 30일부터 정보보호 인력이 증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각 부처별로 정보보호 전문가가 채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인력증원과 조직개편과 관련해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자격요건과 인력확보, 해당과 신설 등은 각 부처별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별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가급적 정보보호 전문가 자격요건에 맞춰 채용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력 보강은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원전자료 유출사고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사이버안보 태세 강화 종합대책(2015년 4월 30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이번 직제 개정안은 정보보호 인력을 증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부처에 사이버보안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는 평가다.

사이버 침해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에게 큰 불편과 손해를 끼치는 주요 기반시설이 많은 3개 부처(미래·산업·국토부)에 우선 ‘전담 과’인 정보보호담당관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처에도 ‘전담 팀’(정보보호팀)을 설치하거나 인력을 증원 배치했다.

증원되는 33개 부처의 인원 배치 및 직급은 기획재정부 5급 1명, 교육부 4·5급 1명, 미래창조과학부 4급 1명과 5급 1명, 통일부 5급 1명, 법무부 4·5급 1명, 행정자치부 4·5급 1명과 5급 1명, 문화체육관광부 4·5급 1명, 농림축산식품부 4·5급 1명, 산업통상자원부 4급 1명과 5급 1명, 보건복지부 5급 1명, 환경부 4·5급 1명, 고용노동부 5급 1명, 국토교통부 4급 1명과 5급 1명, 해양수산부 4·5급 1명, 국민안전처 4·5급 1명, 인사혁신처 5급 1명, 국가보훈처 5급 1명, 식품의약품안전처 5급 1명, 국세청 4·5급 1명, 관세청 4·5급 1명, 조달청 5급 1명, 통계청 4·5급 1명, 병무청 5급 1명, 방위사업청 5급 1명, 문화재청 5급 1명, 농촌진흥청 5급 1명, 산림청 5급 1명, 중소기업청 4·5급 1명, 기상청 4·5급 1명, 공정거래위원회 5급 1명, 금융위원회 4·5급 1명, 국민권익위원회 5급 1명, 국무조정실 5급 1명이다.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보안(정보보호)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그 동안 각 부처의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정보화개발 업무와 함께 수행하던 정보보호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부처의 사이버침해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 동안 정부는 정보보호보다는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화 개발 업무를 상대적으로 중점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보보호 수준이 실무담당자의 보안취약점 점검 등 기술적 대응조치 위주의 업무에 머물러 있어 정보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보안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최근의 사이버 위협은 인터넷과 분리된 내부망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해킹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고, 개인적인 범죄를 넘어 국가기반시설을 위협하는 양상으로 진화되고 있어 각 기관의 개별적인 정보시스템 사전점검 및 조치결과 확인만으로는 최근의 해킹 위협을 방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전담기구 및 인력 보강을 계기로 각 부처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정부의 사이버보안 관리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정부부처의 정보보호 인력이 증원되는 것은 아니다. 외교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청, 새만금청,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인력 증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모든 정부부처가 증원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산하기관 수가 많고, 규모가 큰 정부부처는 기존 정보보호 인력이 있어 우선 제외하고, 정부부처 가운데서도 전문인력이 필요한 곳에 우선 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정보화 기술 발달에 비례하여 사이버 공격도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시행하고 있다”며,“이번 사이버보안 전담기구 및 인력 보강으로 정부내 해킹, 정보유출 등 사이버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을 통한 33개 정부부처의 사이버보안 전담기구 설치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은 정보보호, 보안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로 크게 인식 및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는 평가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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