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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 자유’ 얼마나 누리고 있나?

2015-10-2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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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CLEC,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발간
한국의 ‘인터넷 자유’ 얼마나 확보돼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


[보안뉴스 민세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뤄진 정부의 인터넷상 감시 및 검열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가 발간됐다.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사업은 구글 (Google)이 지원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가 수행했다.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이 공개하고 있는 투명성보고서는 해당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만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비해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에서 전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터넷 감시와 검열 현황을 알아보고, 한국의 인터넷 자유가 얼마나 확보돼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15 주요 현황
감청의 경우, 전체 통신에 대한 감청은 연 평균 약 580건, 6,300개 계정에 대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인터넷에 대한 감청은 연 평균 약 370건, 1,800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문서 수 기준으로 전체 통신 감청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감청은 계정 수 기준으로 2012년 상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급격히 증가했는데, 감청이 점차 유·무선전화에서 메일, 메신저 등 주요 인터넷 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감청의 약 90%는 국정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전체 통신에 송수신 번호, 시간, 위치 등 통신 내역·기록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연평균 약 25만 건, 2천만 개 계정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중 인터넷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은 연평균 약4만 3천 건, 17만 계정이며, 계정 수 기준 총 통신사실확인의 약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011~2014년 통신감시 현황 개요

이는 주로 통신사실확인이 기지국 수사에 집중이 돼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대량 요청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전체적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서, 2011년 문건 당 조치계정수가 약 160개였던 것에 비해 2014년 문건당 조치계정수가 약 40개로 줄어든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연간 전체 인구수의 20%에 달하는 천만 이상의 계정이 조치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전체 통신에 대한 가입자 신원정보 확인은 연 평균 약 85만 건, 900만개 계정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그 중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은 연 평균 12만 5천 건, 60만개 계정이다.

전체 통신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에 반해, 인터넷상 통신자료제공은 문서 수 기준으로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 혐의가 불분명한 가입자의 신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포털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2012년에 나온 후, 주요 포털사들은 2013년부터 통신자료제공을 중단했다.

통신자료제공이 법원의 허가 없이 간이하게 통신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임에 비추어 양대 사업자를 비롯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판단으로 통신자료제공이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통신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 현황은 현재 정부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국내 양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5년 초에 공개한 자료가 유일하다. 이에 따르면 두 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만 연 평균 약 9,000건, 약 45만 개의 계정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압수·수색은 보통 통신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뤄짐을 감안할 때 위 ‘통신제한조치’ 현황 상에 나타난 양사의 비율을 고려하면 약 150만개의 인터넷 이용자 계정, 약 5백만 명의 전체 통신 이용자 정보가 압수·수색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대강 추산할 수 있다.

또한, 양대 사업자가 공개한 자료를 함께 분석하면 메일, 메신저, 커뮤니티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감시에 있어 통신사실확인·통신자료제공은 감소 추세인 반면, 통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감청과 내용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압수·수색은 증가하는 추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건수 및 시정요구 건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는 57,944건을 심의해, 53,485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고, 2012년에는 75,661건을 심의해, 71,925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

2013년에는 110,714건을 심의해 이 중 104,400건에 대해 시정요구, 2014년에는 140,421건을 심의해 132,884건을 시정요구 했다. 이를 대강 분석하면, 시정요구 건수는 해마다 약 1.3배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1년에 비해 2014년의 심의 및 시정요구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

2014년 시정요구(132,884건) 중, ‘접속차단’은 97,095건(73%), ‘삭제’는 24,581건(18%), ‘이용해지’ 10,031건(8%), ‘기타(청소년유해표시관련)’는 1,177건(1%)을 차지했다. 가장 많은 시정요구 유형은 ‘접속차단’으로,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상의 정보가 심의됐음을 의미한다.

2014년 총 시정요구 대상 정보 중 불법정보는 총 129,799건으로 97.7%, 유해정보는 1,000건으로 0.8%, 권리침해정보는 2,085건으로 1.6%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음란·성매매 정보가 49,737건(37.4%)로 1위, 사행성 정보는 45,800건(34.5%), 불법 식·의약품이 20,160건(15.2%)으로 각각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세 개의 유형을 합하면 전체의 87%를 차지한다.

SNS 심의는 2012년 뉴미디어 심의가 시작된 이후로. 2012년 4,454건, 2013년 6,403건에서 2014년 17,591건으로 급상승했다.

2014년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 운영자들의 준수율(이행율)은 99.2%이다. 4년간 총 362,694건 의 시정요구에 대해, 시정요구 철회나 이의를 신청한 건수는 단 219건(0.06%)에 불과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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