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CCTV 없이 어린이집 운영 못한다

2015-09-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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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어린이집은 12월 18일까지 고해상도 CCTV 설치 완료해야
[보안뉴스 민세아] 19일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3개월 이내에 고해상도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신규 어린이집은 CCTV 설치를 완료해야 복지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시행규칙에 의하면 어린이집은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CCTV를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각각 설치해야 한다.

보호자는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어린이집에 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요청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열람장소 등을 정해 통지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영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열람이 허용된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는 중대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게 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20년 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지 못하고,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와 원장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CCTV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보조금을 1번에 300만원 이상 부정 수급·유용하거나 3년 동안 200만원 이상을 누적해서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은 명단이 공개된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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