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정보통신, 씨드젠, 에스에스알, 에이스솔루션, 한국전산감리원_ 기존 17곳에 5곳이 추가돼 총 22곳으로 늘어
[보안뉴스 김경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5곳이 추가 지정됐다.
▲ 추가 지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5곳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을 지정 공고했다.
추가로 지정된 기관은 대진정보통신, 씨드젠, 에스에스알, 에이스솔루션, 한국전산감리원 5곳이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기준이다.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기간은 지난 7일부터 오는 2017년 8월 6일까지다.
이로써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은 SK인포섹, 이글루시큐리티, 한국정보기술단, 롯데정보통신, 씨에이에스, 안랩, 금융보안원(금융정보공유분석센터), 시큐베이스, 시큐아이, 소만사, 싸이버원, 에이쓰리, LG CNS, 케이씨에이, 키삭, 한국IT감리컨설팅, 한국IBM 등 기존 17곳에다 5곳이 추가돼 총 22곳으로 늘었다.
이번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 김경하 보안 컨설턴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화에 따라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관 등의 수요를 커버하기 위해 영향평가기관을 추가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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