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의 논란을 빚었던 사우나나 찜질방 안 CCTV 설치가 지난 4월 법개정으로 모두 철거됐다. 그러나 철거 이후에 도난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로 사우나나 찜질방을 자주 이용하는 일반인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CCTV 철거가 인권침해는 막았지만 도난사고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셈이다.
서울 면목동에 위치한 사우나에서는 최근 현금 50만원을 도난당한 사건이 있었다. 목욕을 하고 나와보니 옷장에 넣어두었던 돈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 이 사우나에서는 두달 사이 다섯건의 도난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
탈의실 도난사건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이럴 때일수록 사용자들의 작지만 강력한 보안의식이 절실하다.
사용자들의 주의사항에 대해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우신사우나 사장은 “사우나나 찜질방에 가면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CCTV 녹화가 되지 않아 고객님의 피해가 우려되니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해 주십시오’라는 문구들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며, “‘별 일 없겠지’ ‘누가 내 옷장을 뒤지겠어’하는 안이한 생각은 버리고 귀중품이 있으면 반드시 카운터에 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많은 액수의 현금이나 카드, 소중한 목걸이나 반지 등은 가급적 사우나에 갖고 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갖고 올 수밖에 없다면 카운터에 꼭 보관해야 도난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식당에서 신발을 챙기지 않으면 도난사고에 책임이 없다는 안내문이 있어도 신발을 분실하면 100% 식당 주인 책임이지만,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CCTV 설치가 안되는 사우나나 찜질방에서 카운터에 맡기지 않고 도난당했을 때는 개인 책임이다”고 덧붙였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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