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폐기까지는 ‘시간’과 온라인 사업자들의 ‘관심’ 필요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1만 5천개 웹사이트 조치 완료할 계획
[보안뉴스 민세아] 온라인상의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를 올해 안에 모두 폐기하는 게 가능할까?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연말까지 온라인상의 모든 주민번호를 삭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이하 정통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수집된 주민번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왔다.
주민번호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습관처럼 수집해왔던 주민번호이기에, 또 그렇게 쉽게 수집된 주민번호이기에 보안조치 또한 허술했던 게 사실이다.
정통망법 부칙 제2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의 개정된 법령에 의해 2014년 8월 17일까지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를 모두 삭제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방통위는 주민번호 수집 유예기간이 끝난 2014년 8월 17일 이후부터 온라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실태를 조사하고 권고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6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보유실태 점검 및 컨설팅을 지원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 1만 5천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의 폐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업체 점검과 조치 권고를 올해로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엄열 과장은 밝혔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또 유예기간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엄 과장은 “주민번호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탓에 주민번호를 삭제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모르거나 자기네 DB에 주민번호가 있는지 잘 모르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보유 실태 점검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나가는 식으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홈페이지 가입 시 나타나는 주민번호 입력창을 삭제하고,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를 찾아 삭제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하루 평균 방문자 10만 명 이상의 대형사업자 및 영세 사업자를 포함한 9천개 웹사이트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고, 하루 평균 방문자 5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의 웹사이트도 점검 중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운영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사이트는 어떻게 처리될까? 엄 과장은 “방치된 사이트는 한 마디로 사각지대, 무관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발견 즉시 법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은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강제로 사이트를 폐쇄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12월 31일까지 조치되지 않은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년 간의 유예기간과 함께 추가적으로 1년 이상의 지원기간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는 법적 처분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매출규모가 극히 미미하거나 임직원 수가 아주 적은 초 영세사업자의 경우 상황을 감안해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해당 사업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엄 과장은 당부했다. 이어 그는 “클린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온라인 사업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올 연말까지 점검 및 컨설팅을 신청한 온라인 사업자들이나 신고받은 사업장에 대해 방통위가 주민번호 삭제 점검·조치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법적근거에 따라 처벌을 집행할 예정이므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삭제조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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