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운영 의류쇼핑몰, 반품·환불 어렵다

2006-12-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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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의류 구입하면 반품·환불 어려워 소비자 불만 크다
연예인 운영 의류쇼핑몰 특히 심해

오픈마켓 시장이 온라인 쇼핑몰 시장을 주도하면서 온라인 전문 쇼핑몰들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나 의류전문쇼핑몰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의류전문쇼핑몰들이 소비자 보호에는 뒷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류전문쇼핑몰 10곳 중 8곳은 반품·환불이 안 되고, 특히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의류쇼핑몰은 대부분 7일 이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에 2006년 상반기 접수된 5,136건의 피해사례 중 의류관련이 1,116건으로 전체의 21.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관련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473건(42.4%)이 청약철회와 관련된 계약취소·반품과 관련된 것이고, 배송지연에 대한 불만이 212건(19%), 사이트 운영중단으로 인해 연락이 안된다는 불만이 174건(15.6%)이다. 계약취소·반품관련 소비자불만 중 70건은 배송비 지불과 관련된 불만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 11월6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소비자의 이용이 빈번한 122개 의류전문쇼핑몰을 대상으로 청약철회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소비자보호장치에 대한 표시이행 실태를 조사했다.

전자상거래가 비대면 선불거래방식의 특성상 현행 관련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입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업체 중 17곳(13.9%)만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나머지 105개(86%) 업체들은 약관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안내에는 청약철회가 안되거나 품목 제한, 기간을 축소하는 등 실제적으로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예인 등 유명인이 운영한다는 31개 의류쇼핑몰의 경우 1곳을 제외하고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명인, 공인이라며 언론 등을 통해 톡톡한 홍보효과를 보고 있지만 정작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정도인 69개(56.6%) 쇼핑몰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60개의 사업자의 경우 표준약관에는 청약철회 조항을 두고 실제로는 내용과 다르게 이용안내 등을 통해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었다.

자체적으로 만든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쇼핑몰이 33개(27%)였고, 20개(16.4%)의 쇼핑몰은 청약철회 부분이 빠진 2003년 개정전의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4월부터 전자상거래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거래안전장치인 에스크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제도는 49개(40.2%)의 업체만이 시행하고 있다. 에스크로제도란 현금 구입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물건값을 입금하지 않고, 은행 등 제3자의 계좌로 물건값을 입금해 구매자가 이상 없이 물건을 받았다는 승인을 하면 제3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쇼핑몰들은 은행이나 보증보험등을 통해 대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연예인 등 유명인이 운영하는 의류쇼핑몰도 31곳 중 10개(35.5%)만이 거래안전장치를 시행하고 있어 거래안전장치 역시 일반 의류쇼핑몰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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