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前, 이것만은 확인하자!

2006-12-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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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인테넷 쇼핑을 위한 방법은...
 
연말연시. 한해동안 크고 작은 일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고마운 지인들을 위해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는 시기다. 직장인 이모씨도 선물마련을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찾았다. 다양한 상품에 저렴한 가격, 발품을 팔지 않더라도 가격비교까지 한번에 할 수 있어 편리하다. 하지만 최근들어 인터넷 쇼핑몰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여간 불안한 게 아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피해사례만 보더라도 2001년에는 연간 630여건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3,200여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런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올해 4월부터 에스크로(Escrow : 결제대금예치제)가 시행됐지만, 이 역시 가짜 인터넷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돈을 가로채는 사기사건이 발생되어 안심할 수 없다.

직장인 이모씨. 안전한 인터넷 쇼핑을 위한 방법을 찾았다.

현금보다는 카드 결제가 안전
현금결제시 에스크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했는지 확인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정지연 팀장은 “오픈 마켓 사이트 안에서도 ‘좀더 싸게 사려면 내 사이트로 오세요’라는 문구들이 있는데, 이처럼 가격이 시중에 비해 너무 저렴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이트들은 사기로 의심해 볼만하다”며,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개인간 거래는 사기 가능성이 더욱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인터넷 쇼핑을 안전하게 하려면 거래가 지속적으로 오래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카드 결제와 현금결제시 확인해야 할 점을 설명했다.

카드 결제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에 보안장치를 갖췄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비교적 안전하다. 하지만 결제과정에서 카드 정보를 해킹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마련이 없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0만원 이상의 상품을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그 인터넷 쇼핑몰이 에스크로가 갖춰졌는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

정 팀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현금결제 거래가 안전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에스크로 사업자로 인한 사기사건에 소비자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현행 관련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법상 회사 또는 법인이면서 자본금 10억원 이상, 부채비율 200% 미만 등 에스크로 사업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명시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 사업자들이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췄는지를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곳은 없다. 더욱이 이를 어긴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는 현실이다.

에스크로가 뭐예요?

에스크로(Escrow), 이른바 결제대금예치제는 공신력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에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다.

에스크로는 미국의 부동산 거래에서 유래했으며, 전자상거래에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다.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다소 낯선 제도라고 할 수도 있으나 해마다 터지는 인터넷 몰 대형 사기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정착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은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했으나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다. 보험사와 보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의 도입에서 제외되는 것은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예를 들어 인터넷 게임, 인터넷 학원수강 등), 10만원 미만(1회 결제하는 금액 기준)의 소액거래,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에는 제외된다. 
  

에스크로 사업자 및 보험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하나은행, 제일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KCP, 데이콤, 보훈정보시스템, 삼성올앳, 이니시스, 애프앤비씨, 사이버CVS, 뱅크타운, 케이에스넷, 페이케이트, 서울보증보험 등이다.

공인기관의 인증마크 획득한 업체 선택해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카드 결제나 현금결제 외에 구입후 원하는 상품이 제대로 오지 않거나 교환이나 환불이 필요한 것 등 상품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 충동구매를 자제하자
온라인상에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광고나 말에만 의존해서 구매하면 자신이 원하는 크기, 색상, 품질 등에 차이가 날 수 있어 구매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인터넷 거래시 계약사항은 출력해둔다
약관은 계약서이다.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동의한다고 클릭할 경우, 피해발생시 보상이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이버몰 표준약관을 참조해 약관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 인터넷상에서 확인된 주문 체결 결과는 반드시 출력하거나 저장해둬야 만약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구입할 상품의 사양, 광고 등 모니터 화면의 상품정보도 출력, 저장해두는 것이 좋다.

◆ 공인기관의 인증마크를 획득한 업체를 선택한다
eTrust, i-Safe,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보안 시스템을 갖췄는지 살펴봐야 한다.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의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제대로 올렸는지 확인한다.

◆ 가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다
온라인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항변권을 이용해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할부금 지불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환급과 반품조건을 알아두고 이에 대비해 각종 영수증 등을 보관한다

◆ 배달받은 상품은 곧바로 확인하고 포장을 훼손하지 않는다
주문한 상품과 배달된 상품이 다르거나, 파손된 상품이 배달되는 경우도 있다. 상품이 배달되면 즉시 그 자리에서 확인해 주문한 상품과 다르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제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업체에 연락해 교환방법, 반송료 등을 확인해야 쉽게 보상받을 수 있다.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에 취소하거나 반품이 가능하다. 반품할 때에는 상품을 수거하러 온 직원에게 배달돼 온 포장 그대로 넣어 반품하면 된다. 상품을 사용한 경우나 포장박스가 없는 경우 등은 반품이 불가능하므로 배달돼 온 상품은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어 신중하게 확인하고 즉시 반품한다.

◆ 피해구제는 서면으로 신속히 한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해약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경우, 나중에 분쟁에 대비해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청약철회 기간인 물품의 구매일로부터 7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게시판을 잘 살펴봐야 한다
게시판에 올리는 소비자 의견은 해당 소핑몰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구매하는데 도움이 된다. 소비자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는지, 업체에게 유리한 내용만 올려놓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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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06.12.06 18:11

정보보안전문가 양성, 디자인교육 등등 IT교육을 하고 있는 종로5가에 위치한 학원인 IT뱅크.
그리고 신설동에 위치한 해커스칼리지.
그리고 동묘앞에 있는 캐드뱅크 등등.. 정보보안을 가르키는 학원이 몇군데 있습니다.

이런 학원들에 대해 진실을 알리고자 이런글을 씁니다.
참고로 저는 위 학원들중 10개월 과정을 다녀봤던 사람입니다.
다시는 저와같은 사람들이 없길 바라며 이러한 글을 씁니다.
조목조목 항목을 정하여 글을써내려 가겠습니다.


첫째, 보통 단과반 종합반 이런식입니다. 처음에 상담받으러 학원에 가면 에이전트(또는 선생님, 또는 차장님 이라불리는 모두 같은 뜻임)가 한명 붙습니다.
이런저런 상담을 해줍니다. 정말 친절하게 말이죠. 이곳 IT교육을 받고나면 취업까지 책임지겠다는 식이죠.
"정보보안은 매우 유망한데 이런 학원에서 교육을 받으면 남들보다 훨씬앞서갈수있다" <=== 차라리 집에서 책으로 독학하는편이 돈도 아끼고 진도도 훨씬 빨리나갈수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 들어가려면 어쩌고저쩌고~" <=== 개구랍니다. 사이버수사대나 국가정보원정도 들어갈정도의 수준이되려면 무조건 서울대정도의 학벌과 피똥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따위 학원 몇개월다닌다고 이런곳 절대 못들어갑니다.

아무튼 이루 헤아릴수 없을정도의 달콤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돈을 내고나면 쌩입니다. 어쩔땐 이름조차 기억을 못하고, 취업까지 걱정말고 책임져주겠다는 말은 쏙들어가버립니다.
학원 10개월과정이 끝나가는데도 전혀 신경조차 안씁니다.
한번은 답답해서 좀 알아봐달라고 했더니 이력서를 만들어서 갔고오랍니다. 그리고 면접은 또 알아서 잘 보랍니다.
이게 끝입니다.
차라리 이런학원 이런교육안받고 혼자 해서 잡코리아 싸이트 같은곳에서 스스로 취업자리 알아보는것이 낳죠.


둘째, 첨에 학원 접수하기전에 좀더 생각해보겠다고하면, 인원이 지금 거의 꽉자가서 얼른빨리 접수하지 않으면 안된답니다.
하지만 학원에 가보면 반 자리 이상 남습니다.
텅텅 빕니다.
그리고 6~8월, 12월~2월 이때는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이죠 이때는 특히나 대학생들이 보안에대한 길에대해서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아 요즘 보안이 뜬다더라 라는 말만 듣고 아 그럼 방학을 이용해서 다른 애들은 놀때나는 내 미래에대해 투자나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이런 보안학원에를 방학때 다닙니다.
하지만 매우 큰실수죠. 보안이라는 분야는 몇개월 한다고 아는분야가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5시간 이상씩 수년을 해도 될까말까한 어려운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학때만다니는 대학생들은 첨에 며칠 학원 꾸준히 나오다가 10흘..보름..이지나면 점점 학원에 안나옵니다. 환불받죠.


셋째, 학원을 10개월 가까이다니면서 그곳에서 여러 저와같은 학생들을 알게됬죠. 열이면 열 모두 후회합니다. 자기를 담당하던 에이젼트들도 첨엔 엄청
신경도 써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취업도 보장해준다는식으로 나오다가 학원에 돈 내고나면 (참고로 보통 10개월치 한번에 다 내길 강요하죠) 쌩입니다.
취업은 개뿔입니다.
이런 IT학원 10개월과정 다듣고나서 취업나가는사람 100명중 2~3명 될겁니다.
그래도 그 두세명은 어차피 이런 학원안다녀도 학벌좋고해서 어차피 취직될 사람들이었고요.


넷째, 취업책임져 준다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에이젼트들이 하는일이라고는 그져 한명이라도 더 학원에 가입시켜서 자기 수당늘리려는 생각뿐이고요.
그사람들도 잡코리아같은곳에서 뒤져서 그럴듯한 곳 대충 복사해서 보여만주고 끝입니다.
면접에대해 취업에대해 아무런 정보 제공조차 안합니다.


다섯째, 자격증만있으면 100프로 취직된다는식으로 말합니다.
모두 거짓입니다. CCNA만 있으면 네트워크회사쪽 들어간다는식으로 말하지만 믿지마세요. 모두 뻥입니다.
취업에 있어서 자격증은 거의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면접을 여러차래 치룬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면접관이 자격증에대해서 한마디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학원에서 자격증따라는 이유는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생각해보면 그런말에 혹 했떤 제가 어리석단생각이들고 그런말을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무식하단 생각이 들죠.
심지어 어떤 에이젼트는 SIS자격증을 꼭 따야한다고 말한답니다. 그런 말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학원에 과정중에 SIS자격증 대비반이라고 있나봐요.
그래서 그 학생 또 어떻게해서든 그 수업 듣게해서 자기한테 수당떨어지게 하려는 것이죠.



위에 글들이 좀 두서가 없었네요.
하지만 돈 200넘게 내가며, 혹은 과목당 40~50만원의 돈을 내가며, 이러한 정보보안학원에 속아서 허성세월한 것이 억울해서 이런 장황한 글을 남깁니다.
또한 저와같은분이 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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