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카드, 본인이 직접 휴대하거나 별도 장소에 보관해야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보상도 어려워”
[보안뉴스 김태형] 최근 피싱·스미싱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 보안카드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이용자들은 보안카드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신의 은행 보안카드를 무심코 타인에게 노출시키거나 보여주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특히, 보안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개인과실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에서 제한을 받거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보안카드를 사무실의 모니터 옆에 붙여놓았다가 가까운 사람이 보안카드를 훔치는 바람에 금융사고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다. 특히, 보안카드를 스캔하거나 문서로 정리해서 PC에 보관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최근엔 보안카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이미지 파일로 휴대폰에 저장해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휴대폰 분실이나 스마트폰 해킹 등으로 보안카드가 노출될 수 있어 위험하다.
이에 보안카드는 항상 본인이 휴대하고 다니거나 휴대하지 않을 시에는 자신만이 아는 곳에 보관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최근엔 보다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서 보안카드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로 교체하는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보안의식이다. 보다 철저한 보안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중요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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