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하면 연락두절되거나 추가 협박....돈도 가정도 명예도 잃게 돼
[보안뉴스 민세아] 최근 SNS나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이버범죄자들은 주로 온라인상에서 카카오톡 아이디와 함께 술친구나 하자는 글을 올려놓는다. 현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카카오톡 아이디 이외에도 특정 사이트 주소 및 인터넷 전화(070) 번호를 올려놓고 애인대행, 조건만남을 해준다며 사용자들을 유혹한다는 게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측의 설명이다.
일례로 ‘생활해킹’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유사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건네자, 나중에는 출장만남 서비스라는 사실을 밝히고 선입금을 요구한 사례가 발생했다. 입금하게 되면 돈을 그대로 날릴 위험성이 높고,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입금 후 피해자가 사기임을 깨닫고 돈을 돌려달라 요구하면 성매매 혐의로 신고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성매매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고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진다.
물론 성매매처벌법은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져야 성립하며, 그 전 단계로 돈을 주고받는 것은 성매매 미수로 간주되어 신고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이버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이 법적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범죄자들은 대부분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체포될 가능성도 낮고, 신고한다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기가 힘들다. 이 때문에 불법인 성매매를 시도할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러한 사기수법에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 순간의 실수로 돈도 잃고 가정과 명예도 모두 잃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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