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CCTV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CCTV 설치 경고 문구를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하는지요? 남모르게 CCTV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녹화하면 불법인가요?
A-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거나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 목적 외에 사적인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에 해당하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남모르게 CCTV를 설치해 영상을 녹화하면 불법이며, 특히 화장실, 목욕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 CCTV를 설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상현 한국인터넷진흥원 /shkang@kisa.or.kr)
A-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 등)에 의거해 영상정보처리기 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각각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 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안내판 설치 등 위 법령을 위반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 과(법 제75조제3항) 됩니다. 따라서 CCTV가 설치된 곳에서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담긴 안내문을 꼭 부착해야 합니다.
(이준택 한양대학교 교수/joontaiklee@gmail.com)
A-3.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영상 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카메라 등)를 설치·운영해서는 안됩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고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을 위탁한 경우는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 처, CCTV를 설치·운영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 행령 제24조에 의거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면 그 범위 내에서 안내판의 크기나 설치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예를 들면,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 설치·운영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박찬옥 한국개인정보보협의회 운영국장/kcppi21@hanmail.net)
A-4. CCTV에 찍힌 영상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사 전 동의를 받고 촬영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서는 동의획득 의무를 안내판 설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층별로 일일이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출입구 등에 해당 건물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면 됩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리지 않고 붙특정 다수의 영상을 녹화하는 것은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윤 한국CISSP협회 보안연구실/zeus4u@hitejinro.com)
A-5.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는 CCTV는 반드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상호 개인정보보호협회 개인정보정책팀 팀장/ jeongsh@opa.or.kr)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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