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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 Q&A] CCTV 영상의 외부 유출이 가능한 경우는?

2015-01-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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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CTV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회사에서 보안규정상 과거 영상 자료 보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 공적 사용을 위해 영상자료를 외부에 유출 시, 사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나 과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반출 시 별도의 규정이나 권고안이 있나요?


A-1. CCTV에 의해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며, 보 유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합니다. 다만, CCTV 설치목적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30일 이상 보관이 가능하며, 법령에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CCTV 영상자료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 나 공개할 수 없으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특히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것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목적으로 CCTV 영상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인데,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협조요청만으로도 본인 동의 없이 CCTV 영상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정상호 개인정보보호협회 개인정보정책팀 팀장/ jeongsh@opa.or.kr)

A-2. 영상자료의 보관기간은 다른 법령에 보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하되 보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 산정이 곤란할 때는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적 사용을 위해 외부에 유출시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특정 개인 식별이 어렵도록 처리한 다음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리대장 등으로 이에 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나 과정은 각 기관마다 다를 수 있는데 각 기관은 일반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운영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절차를 운영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부분을 참고하면 됩니다.
(강상현 KISA 개인정보안전단 /shkang@kisa.or.kr)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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