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상에서 P2P사이트에서 콘텐츠를 내려 받았을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느 것인지요? 콘텐츠를 제공한 행위가 문제인가요? 제공되는 콘텐츠를 내려 받는 행위가 문제인가요?
A-1. 일반적으로 콘텐츠를 다운 받는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복제한 콘텐츠를 공유하지 않고 개인의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P2P사이트의 특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P2P 사이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의도적으로 업로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로드가 되었다면 이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준택 한양대학교 교수/joontaiklee@gmail.com)
A-2. 콘텐츠를 내려받는 행위(다운로드)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며, 권리자의 정당한 허락이 없으면 복제권 침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복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복제 면책 규정을 두고 있어 침해가 안 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나, 우리나라 하급심 법원에서는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경우 사적복제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업로드)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며, 권리자의 정당한 허락이 없으면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나 내려받는 행위 모두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팀장/chandong@copyright.or.kr)
A-3.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대표적인 P2P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한 콘텐츠 공유를 살펴보면, 콘텐츠 다운로드 시 사용자의 PC를 통한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물 공유는 저작권 중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동시에 침해합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예로 웹하드에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 시에는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며, 다운로드시에는 복제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방효근 한국저작권위원회 과장/revoice@copyright.or.kr)
A-4. 콘텐츠 제공자는 콘텐츠 이용에 대한 약관을 공개하며, 이를 동의해야 콘텐츠 사용권이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제휴된 콘텐츠 또는 라이선스에 명시된 경우가 아닐 경우 P2P 사이트를 통한 콘텐츠 유포는 대부분 불법으로 간주되며, 적발 시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콘텐츠를 불법으로 내려받는 경우에는 공유폴더나 P2P를 통한 제3자의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조건으로 복제를 인정해주는 사적복제 규정을 적용할 경우 면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 포르노 영상은 소지만 해도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홍준석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관제운영팀 팀장/jun0817@kaits.or.kr)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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