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보안이야기⑪] 이해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

2014-11-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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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실 보고 통해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이해의 상충 정책은 공정성·합리성 원칙이 기반
[보안뉴스=백봉원 ASIS International Korea Seoul 사무총장]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라는 용어가 유행처럼 퍼져나갔다. 소위 ‘우리끼리’의 사람들이 조직, 단체, 기업 등을 만들어 운영하고, 동일인이 감시와 조사, 그리고 규제의 기능까지 모두 하는 ‘우리들만의 리그’인 후진국형 시스템의 극치이다.


▲ 투명경영을 위해 기업은 이해의 상충이나 상충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잘 살아보기 위해 시작했던 물질지향적 삶이 빚어낸 사회적 부조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제부터라도 기업의 잘못된 대응에 따라 이어지는 각종 부실사고와 기업의 명예실추, 죄책감도 없이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조직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낮은 보안인식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는 ‘이해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사실 前 회사 재직 시 Investigation Security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직원들이 많은 위반하는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이해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 부분이기도 했다.

이해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이란, 어느 기관이나 단체가 어떤 정당한 목적을 두고 여러 다른 기관들과 함께 목적을 수행할 때, 주무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자기의 지위나 업무 중에 얻은 정보를 이용, 이에 유관된 조직의 어떤 사람들과 비밀리에 접촉해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얻으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즉, 해당 기관에 속한 사람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저지르는 부적절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 현실에 있어 현 시점에 있어 이해의 상충(COI)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투명경영을 위해 기업은 이해의 상충이나 상충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의지를 내비쳐야 한다.

특히, 기업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임직원들이 규정을 잘 이행하기 위한 규정수립과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회사는 이해의 상충이나 상충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의지를 가져야 한다. 

협력업체, 딜러, 고객 또는 경쟁사와의 관계, 자선단체와의 활동과 외부 고용에 의한 겸직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해의 상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임직원 및 회사라는 평판을 얻고 또 유지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용 가능한 선택의 범위가 무엇인지를 정하고, 이에대한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에 있어서의 이해상충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협력업체, 딜러, 고객 또는 경쟁사 투자
- 협력업체, 딜러, 고객 또는 경쟁사로부터 서비스 또는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 협력업체, 딜러, 고객 또는 경쟁사에서 일하는 친인척이 있는 경우
- 관리자의 승인 없이 회사 외부에서 겸직을 하는 행위 등

이해의 상충과 관련된 문제 중 많은 부분은 회사에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사실을 알림으로써 상충으로 보이는 활동이 있는 경우, 경영진은 이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하고 그 어떤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위나 범죄행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표면상으로 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투자나 활동에 직원이 비윤리적인 의도 없이 참여했을 경우, 모든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제3자는 이에 대해 쉽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의구심은 결국 기업에게 해가 되고 직원의 평판과 인격에도 해가 될 수 있다.

이해의 상충 정책은 공정성과 합리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윤리적 행위에 대한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 사실을 전부 알리고 경영진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쉽게 해소할 수 있다.

이해의 상충의 특징은 다른 사업과의 이해관계 및 투자와 관련이 깊다는 점이다. 직원 및 가족구성원은 이해의 상충을 야기 시킬 수 있는 협력업체, 고객, 딜러 또는 경쟁사와 이해관계를 갖거나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자면, 직원이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신의 판단과 행위에 있어 객관성이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인 이해관계 및 투자는 피해야 하는 것이다.

또, 직원들은 경쟁사, 즉 회사와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과 관련된 금전적인 이해관계를 피해야 한다. 또한 직원들과 딜러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이해의 상충 상황을 감안했을 때 직원들이 영업소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거나 금전적인 이해관계를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직원의 친척이 영업소를 소유하게 되거나 금전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경우, 반드시 경영진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협력업체와의 관계에 있어 가격, 품질, 성과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협력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익이 아닌 다른 그 어떠한 것을 바탕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한다는 인상을 주는 모든 행위를 피하고 특정 협력업체에게 적절치 못한 우위를 제공한다는 인상을 주는 행위 역시 피해야 한다.

업무상 친척이나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일하는 조직과 접촉해야 하는 경우 직원은 이해 상충의 가능성을 피하고 또 특혜를 준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상황에 발생하면 경영진과 상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하는 업무에서 자신을 배제시켜야 한다. 실제 이해의 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모든 사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외부 고용에 의한 겸직은 이해의 상충을 야기시키거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은 업무로부터 직원의 시간과 재능을 빼앗는 외부 업무 활동은 피해야 한다. 만일 대가를 받는 별도의 활동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경영진에게 알리도록 한다.

때로는 직원의 가족이 협력업체, 고객 혹은 경쟁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직원과 가족 모두 각각의 고용주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은 자선단체, 교육기관, 정부부처 및 위원회, 자문기관 등을 통해 행해지는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이사회, 시의회, 병원 이사회 등의 유사한 위원회에 직원이 일원인 경우에는 이해의 상충 가능성에 대해 미리 알리게 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다.

회사 이익과 직원의 외적 임무 간의 상충이 빚어지거나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직원은 이를 알리고 직원과 회사 평판 및 이익에 손해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회사는 직원이 본인의 일에 관여하는 것을 배제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아울러 비공개 정보나 연구개발 업무를 외부에 알리거나 이를 사용하는 외부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고용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권한 없이 사용하거나 외부에 알리는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또, 정부 관리 또는 정부 위원회 및 협회, 자문기관 등의 소속으로 일하고 있거나 일할 계획을 갖고 있는 임직원은 이해의 상충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해의 상충 관련 법에 대한 정보는 정부조직 혹은 해당 법률 고문으로부터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경영진에게 보고한다(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도 반드시 알린다).
- 상충이라고 보이기만 하는 것도 실제로 상충이 발생했을 때 만큼이나 큰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 상황 변화에 따라 이해의 상충 설문지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 상충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외부 이익 및 이해관계에 대해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밝힌다.

[해서는 안 될 것들]
- 고용과 상충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어떤 활동, 투자, 고용 및 관계에 관여하는 것
- 상충이 될 여지가 있는 사항을 경영진에게 알리지 않는 것
[글 _ 백 봉 원 ASIS International Korea Seoul 사무총장(메일 : jhpaik100@daum.net / 카페 : http://cafe.naver.com/securitycso)]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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