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육시 과태료·처벌 없지만 개인정보 책임자·처리자 교육은 필수
[보안뉴스 김태형]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관련 기업과 기관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의무교육에 대해 관심이 높다. 특히 개인정보가 사회적 이슈가 되다보니 법적인 측면에서 각 기업이나 기관의 담당자들은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어떻게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1년에 몇 번이나 받아야 하는지, 미 교육 시 처벌은 받는지 등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각 기업이나 기관에서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은 없지만, 보안사고 발생 시에는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형식적인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주현 경성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외래교수(ISMS PIMS PIPL 인증심사원/개인정보보호전문강사)는 “지난 8월 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됐다. 또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관심이 높다”면서 “법이라는 것이 자주 개정되는 특성이 있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해당 기업이나 기관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컴플라이언스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의무교육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조항에 의하면,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전주현 교수는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1회 이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교육은 사내교육, 외부교육, 위탁교육 등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으나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 모든 개인정보 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교육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위, 직책, 담당업무 내용, 업무숙련도 등에 따라 교육내용도 각기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의하면,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교육목적 및 대상, 교육 내용, 교육 일정 및 방법 등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사업장내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개인정보보호대책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대한 정확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
전 교수는 “정통망법에서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2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취급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누설할 경우에는 중벌에 처해지므로 교육 시 이러한 조항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수집, 활용, 처리 등 일련의 행위를 하는 모든 곳에서는 필수다. 또 교육대상은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등에 관해 실제로 취급하는 업무자 모두를 포함한다.
대부분 기업에서는 집체 교육 등으로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취급자, 책임자, 담당자 등을 구별해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교육관련 조항은 각 법률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업장과 기관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정통망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나 기관에서는 1년에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전주현 교수는 “현행법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 실시로 인한 과태료나 처벌 규정은 없다. 그렇지만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부분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므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출 시 안전조치 소홀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교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다고 소홀히 한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다른 개인정보 실태점검이나 수준진단 점검, 인증심사에서도 반드시 이러한 사항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특정 교육업체의 마케팅 등 상업적인 목적에 의한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의무교육과 관련해 일부에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해준다고 하면서 기관이나 기업을 방문해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피해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전 교수는 “이러한 교육은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본질을 흐리고 있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 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떤 처벌이 있는지 등 각 구성원이 인지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직접 교육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정행정부는 각 기관, 기업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해서 온라인교육 및 교육자료와 전문강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이나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 등을 통해 사이버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각 기관과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부강사를 초빙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단도 운영하고 있어 각 기업과 기관에서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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