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핀 체험기] 기자가 직접 발급해보니...

2014-08-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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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마이핀(My-PIN) 발급해 주세요” 동주민센터 직원 “마이핀이요? 잠시만요(뒤적뒤적)”

[보안뉴스 민세아] 지난 7일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마이핀(My-PIN)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주민번호 대신 본인확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마이핀을 발급받으려면 4곳의 I-PIN 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을 받거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다.


동주민센터에서 마이핀을 발급받으면 마이핀 발급증을 준다는 말에 기자가 직접 동주민센터를 찾았다. 마이핀 발급 신청이 많지 않다는 것을 직원의 반응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서류뭉치를 뒤적거리다 이내 ‘I-PIN 및 마이핀 서비스’ 신청서를 내밀었다. 마이핀은 기존 아이핀에 가입돼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   

신청서를 꼼꼼히 살펴봤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영문·숫자를 포함한 8자 이상 20자 이내의 신청 ID,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였다. 또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여권·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가 필요하다. 만 14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으로 본인확인을 한 후, 추가 본인확인으로 지문을 스캔했다. 지문인증까지 하기 때문에 허위 발급 가능성은 적어 보였다.

▲ 동주민센터에서 갓 나온 따끈따끈한 기자의 마이핀 발급증
그렇게 조금 기다리자 마이핀 발급증이 나왔다. 발급증은 헌혈증처럼 한쪽만 코팅처리가 되어 있는데다가 얇아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구겨지거나 지저분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원의 말에 의하면 마이핀은 바로 사용 가능하지만, 아이핀은 초기 비밀번호가 주민번호 뒷자리로 설정돼 있어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초기 비밀번호를 바꿔줘야 이용 가능하다.

그 후 사무실로 돌아와 공공 I-PIN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았다. 그런데 기기 및 앱 기록, ID, 휴대전화, 사진/미디어/파일, Wi-Fi 연결 정보, 기기 ID 및 통화정보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너무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고 있어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 I-PIN 어플리케이션 메인화면과 필요 권한 항목

어플리케이션에서는 I-PIN 발급(회원가입),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공공 I-PIN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인증내역, 공인인증서 관리, 회원정보 관리, 마이핀 발급·조회·폐기, 알리미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웬만한 기능은 다 갖추어 있었고, 웹사이트 만큼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 I-PIN과 다른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나이스아이핀, 사이렌아이핀, KCB아이핀은 무엇이 다를까?

공공 I-PIN은 안행부에서 주관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이스아이핀, 사이렌아이핀, KCB아이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관리하는 민간기관의 아이핀 및 마이핀 발급 서비스다. 또한 공공 I-PIN은 공인인증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으로만 발급 가능하고, 다른 민간 I-PIN은 범용 인증서, 휴대폰 인증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공공 I-PIN 과 민간 I-PIN이 통합되어 발급기관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본인확인이 가능하지만, 초기 발급기관에 따라 아이핀·마이핀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은 다르다. 공공 I-PIN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 I-PIN에 비해 방문 발급이 용이하다.


▲2014년 8월 12일 기준 마이핀 도입 기관 및 기업

마이핀은 회원가입 및 ARS, 도서관 이용 등의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마이핀을 도입(2014년 8월 12일 기준)한 기관은 오른쪽 표와 같다. 마이핀 도입 기업·기관은 앞으로 차차 늘려갈 예정이라는게 안행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도가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도입 기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마이핀은 꼭 발급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필요시 발급받는 것이다. 13자리 임의의 숫자로 이루어져 개인정보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적다. 그러나 신분증처럼 법적 신분증명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마이핀이 유출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연 5회 변경 가능하고, 5회 이상 변경해야 하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동사무소에서 추가적으로 변경 가능하다.

마이핀이 본격 시행된 지 보름여가 지났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앱 설치 시 과도한 권한 설정이나 도입기관 확대 등 지적된 문제점들을 하나씩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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