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마련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 모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수백만원을 벌어들이는 사건이 발생해 공익근무요원들의 업무관리 실태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고양시 모 동사무소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이모(21)씨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친구인 김포시 차량관리사업소 민모(22)씨와 공동으로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 장사’를 하기로 결심, 지난 4월 중순부터 인터넷에 ‘주소, 전화번호, 호적ㆍ주민번호 열람, 차량번호 조회 가능’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들은 동사무소와 차량관리사업소에서 직원들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각종 개인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들이 ‘행정보조’라는 명목으로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공익요원들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화 돼 있어 이들은 쉽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이 인터넷에 올린 광고성 글을 보고 문의가 쇄도했다. 주로 심부름센터에서 사생활정보를 묻는 것들이 많았고, 건당 8~3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개인정보를 팔아왔다. 이씨 등은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 3개월 동안 87회에 걸쳐 440여건의 개인정보를 770만원을 받고 심부름센터에 넘긴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서울 광역수사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익근무요원 등 공ㆍ사설기관 종사자 29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 공익근무요원들이 함부로 개인정보나 행정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규정을 세우고 공무원들의 ID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재발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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