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선미 의원, 개인영상정보보호 법안 준비
[보안뉴스 김영민]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 법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영상정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개인영상정보보호에 맞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무분별한 설치확대가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태관리와 규제 기준도 미흡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공공·민간 분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CCTV 설치는 물론, 개인 영상처리기기 등으로 인한 개인영상정보 유출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Q1. 개인영상정보보호 법안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012년 국감을 통해 공공부문의 CCTV 영상정보를 누가 이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져갔는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영상자료에 필요한 정보 외의 것이 담겨 있음에도 사후관리가 안되던 것입니다. 국감에서 지적한 이후, 안전행정부 와 경찰청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니 지침을 마련하라는 요청을 했고, 이후 법안마련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했지만, 현재의 개인 정보보호법은 너무 포괄적이었고, 대부분의 개인영상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지침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때문에 토론회와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단행법으로 마련하는 것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다만 아직 수정·보안을 하고 있어 발의는 하지 않은 상태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로 국회법제실에서 검토를 받고 1월 중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개인영상정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어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Q2. 그렇다면 법안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은 여러 가지를 포괄하고 있지만, 사후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가 침해되면 사후조치로도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개인영상 정보는 사후조치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은 피해를 가져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퍼져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으며, 정보주체는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개인영상정보침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CCTV를 설치하는 단계부터 규정을 정해 신고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등록을 하고 녹화된 영상 정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영상정보와 영상기기, 개인영상정보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영상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경우, 현재 구축·운영되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없다고 이를 용인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법적근거 하에서 관리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모니터링 하는 이들이 대부분 공공근로, 공익요원이 대부분인데,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자격기준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준비하고 있는 법안에는 개인영상정보 주체들의 권리, 그리고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절차 등을 담 고 있습니다.
Q3.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등에 대해서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성 조치에 대해서는 우선 기술적인 조치와 관리적인 조치, 물리적인 조치를 포함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적 인 조치로는 영상정보에 이력을 남기는 것입니다. 누가 영상정보가 들어있는 USB를 줍더라고 해도 경로가 나오게끔 해, 어디서 유출됐는지, 누가 유출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계 측에 문의를 한 결과,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투자비가 크게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모든 영상정보에 이력이 남도록 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통제시스템을 통해 로그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에서도 관리하는 부분이고 영상이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이력이 남도록 한다면 보다 안전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적인 조치로는 통합관제센터 등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곳에서는 USB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의 처벌규정 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조치로는 영상정보가 담기는 DB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 시스템을 통해 통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마무리되면 세부적인 내용을 다 담을 것입니다. 공공, 민간을 다 포함하고 영상처리기기설치부터 폐기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다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Q4. 민간부분에 대한 규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공분야는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민간분야 에서 설치된 CCTV 등은 정확히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법적근거가 있어야 민간을 규율할 수 있기에 법 규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공공분야는 안행부의 지침에 따라, 잘 지켜지고 있지만, 민간분야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벌칙규정 등으로 법률에 근거한 구속력이 필요합니다.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지자체 등에 신고해서 등록시켜 관리의 틀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또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동형영상처리장치에 대해서는 이력관리를 통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블랙박스나 휴대폰 등에 재밌는 것이 찍혔다고 영상정보를 매매하거나 악용을 했을 때 처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형기관 등에서 수· 위탁을 통한 영상정보처리를 하는 경우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을 마련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엄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영상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CCTV 등록제 신고부분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시정조치를 취하고 등록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와 같이 신고필증 등으로도 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Q5. 산업계에는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이력관리 등의 기존에 적용되지 않던 것을 포함시켰기에 관련 산업계와 많은 토론을 가졌습니다. 지금 CCTV나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수요가 많다보니 자격 없는 이들이 마구잡이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도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조치를 하게 된다면,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일부 관련자들의 입장입니다. 관련 산업계의 반발을 우려했는데 기술력과 품질을 갖추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곳은 반기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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