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자는 오는 25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는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온라인 회원가입을 한 이용자들이라면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아울러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온라인 회원가입을 한 뒤,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그 사이트에서 탈퇴할 수 없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사이트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검색기술의 발달과 웹 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노출된 개인정보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있다. 이에 KISA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1.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2. 개인정보 제공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3. 개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4.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5. 주기적으로 검색 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해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6.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 포털사이트 등에 삭제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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