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등록제 시행 1년, 웹하드·P2P사이트 절반으로 뚝!

2013-08-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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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시행으로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과 불법 사이트 급감

[보안뉴스 김태형]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이상벽)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작년 5월 21일 본격 시행된 웹하드 등록제 실시 이후 불법복제물 유통의 근원지인 웹하드·P2P 사이트의 수가 급감했고 불법복제물의 게시물 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웹하드 등록제란, 웹하드·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로 인한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고 영업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 5월 21일부터 시행됐다.


   
     ▲ 특수유형 OSP의 등록미등록 현황(단위:개, 출처:미래창조과학부·저작권보호센터)

이와 함께 저작권보호센터는 웹하드 등록제의 정착을 위해 저작권단체들과 공동으로 미등록 웹하드에 대한 고발 조치(2012.7.12)를 비롯하여 등록된 웹하드?P2P사이트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저작권보호센터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불법복제물을 게시하는 웹하드·P2P 사이트 수는 등록제 이전 211개 사이트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126개 사이트만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등록 업체 수와 미등록 사이트 수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전 대비 업체 수는 약 80%, 사이트 수는 약 87% 급감했다.

또한 웹하드 등록제 이후 불법 사이트 수의 감소가 불법복제 게시물의 감소로 이어져 웹하드·P2P에 대한 저작권보호센터의 불법복제물 적발 및 삭제 건수 역시 전년 상반기 대비 약 74.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모니터링 실적:2012년 상반기 474,612건, 2013년 상반기:122,554건).

저작권보호센터 사이버팀장은 웹하드 등록제 시행 1년 이후 불법 사이트수가 크게 줄어든 것에 대해 “2012년 7월 미등록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단체들과의 공동 고발조치로 78개 미등록 사이트 중 77개가 폐쇄된 것은 웹하드 등록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2012년 7월 미등록 특수유형 OSP 고발결과 (단위:개, 기준일:2013.6.30)

한편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웹하드·P2P에서 토렌트로 이동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지난 5월 토렌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바 있으며, 저작권보호센터도 지난 7월 저작권 단체들과 공동으로 불법 영업 중인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 고발조치를 추진했다.

앞으로 저작권보호센터는 웹하드 등록제의 정착과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해 미등록 특수유형 OSP에 대한 상시 고발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며,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함께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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