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발표 신직업 100개에 포함된 ‘사립탐정’ 용어의 의미는?
[보안뉴스=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지난 7월 고용부에서 우리나라에 도입 검토가 필요하거나 활성화가 가능한 신(新)직업 100여개를 발굴해 육성하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여기에 포함된 사립탐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탐정을 사설탐정(私設探偵) 또는 사립탐정(私立探偵)으로 부르고 있으나 두 용어 모두 탐정활동의 주체가 민간이라는 점에서 구분의 실익이 없다. 탐정의 주체가 민간이면 공인된 것이건, 비공인상태의 것이건 그것은 사설 또는 사립탐정으로 호칭된다. 즉, 사설탐정이나 사립탐정은 같은 개념으로 통용되며 그냥 ‘탐정(探偵)’ 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이를 순 우리말로 바꾸면 ‘민간조사원’ 정도로 풀이된다.
영문으로는 Private Detective, Private Investigator, Private Eye 또는 Detective 로 표기하기도 한다. 그러면 왜 사설 또는 사립탐정이라는 말이 생겼을까?
1500~1800년대 영국은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으로 치안대처능력이 부족하자 기존 보안관의 무능과 부패를 견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치안판사직을 신설했는데, 1748년 런던 보스트리트의 치안판사로 임명된 H.필딩(1707~54) 법관은 세계 최초의 탐정기관으로 ‘보스트리트러너’라는 지자체에 속한 소수의 정예조직을 만들어 부패와 범죄의 정보 및 증거를 수집케 하여 사회기강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보스트리트러너’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1829년 내무부장관 로보트 필이 창설한 스코틀랜드야드(런던경찰국)의 치안조직으로 흡수되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즉, 이때 H.필딩 법관에 의해 만들어진 탐정조직은 민간이 주체가 된 것이 아니고 지자체라는 공조직이 주체가 된 탐정이었기 때문에 탐정기관이라 부르고 있으며, 달리 표현한다면 공적기관이 탐정 활동을 한 전무후무한 공립탐정(탐정기관)이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세계 각국은 탐정과 같은 기능을 정보(첩보)기관 또는 보안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흡수하여 정보부(정보과), 보안부(보안과), 수사국(형사과) 등의 국가기관을 운용하고 있을 뿐 국가(정부) 차원에서 탐정이라고 명칭되는 공조직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
다만 18세기 영국에 한동안 ‘보스트리트러너’라는 지자체에 속한 정예요원이 주체가 된 공립탐정이 존재했던 점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이를 놓고 볼 때 ‘공조직이 주체가 되는 탐정기관’과 ‘민간이 주체가 되는 탐정’이 비교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국영(國營)탐정이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 탐정을 굳이 민영(民營)이라거나 사설이니 사립이니 하는 수사(修辭)를 붙여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따라서 ‘탐정’이라하면 이는 곧 사설(사립)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글_ 김 종 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kjs00112@hanmail.net)]
필자는--------------------------------------------
김 종 식 /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필자는 경호학, 경찰학, 정보학, 민간조사학 등 저서 7권을 출간하고, 한국산업교육원, 한세대학교,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c&s정보센터 등에서 경호학, 경찰학, 정보학 등의 강의를 12년간 진행해 왔다. 이외에도 민간조사(탐정)제도 도입 국회 대토론회 주제발표를 진행한 바 있으며, 현재는 경찰청 치안정책평가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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