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 One-ISMS 정보보호관리체계 솔루션 일반 기업 공략에 박차
[보안뉴스 김경애] 유와이즈원(대표 전우방)은 지란지교에스앤씨(대표 남권우)와 정보보호업무관리시스템 ‘wiseOne-ISMS’ 솔루션(이하 와이즈원ISMS)에 대한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유와이즈원 전략사업본부 김도영 소장과 지란지교에스앤씨 남권우 대표가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 하는 모습
와이즈원ISMS는 ‘정보보호업무 운영시스템 및 방법’으로 특허 및 GS 인증을 획득하였고 조직의 중요 정보 및 자산의 유출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절차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자체적 보안 DB를 구축 및 운영하게 해주는 국내 유일의 솔루션이다.
올해 2월부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의 ISMS 인증 획득이 의무화되며 와이즈원ISMS는 현재 기획재정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사람인, 삼성로지텍, 세종텔레콤, 온세텔레콤 등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ISMS는 물론 PIMS (개인정보보호)와 국제수준의 ISO27001의 관리까지 가능하게 해준다.
지란지교에스앤씨는 유와이즈원과의 이번 총판 계약으로 국내 기업부문에 ‘와이즈원ISMS’ 솔루션을 공급하고 공동 마케팅을 통해 공격적인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의무대상 해당 기업은 ISMS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미 인증 기업은 과태료 천만원이 부과 된다. 뿐만 아니라 매년 사후 관리 미이행 시 역시 기존에 받았던 ISMS인증이 취소가 되어 미인증 업체로 과태료가 동일하게 부과 되기 때문에 사후 관리도 인증만큼 중요하다.
이런 시장상황에 맞춰 지란지교에스앤씨는 특히, “ISMS 인증의 필요성과 사후관리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며, 인증 기업들이 wiseOne-ISMS솔루션을 통해 사후관리부터 갱신심사까지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유와이즈원은 전우방 대표는 “ISMS 인증 대상기업 이외에도 최근 크고 작은 사이버테러의 발생으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각 기업 및 기관 보안 담당자들은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보안에 관심 있는 중견, 중소기업 등에서도 고비용의 보안컨설팅에 의지 하지 않고도 기본적인 컨설팅만 받으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수적인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나 전사적인 보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와이즈원ISMS가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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