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이체·출금, 대출 실행, 비밀번호 변경 등 17개 항목 해당
[보안뉴스 김태형] 최근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거액이 빠져 나가거나 타인의 통장으로 이체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올 6월부터 국내 17개 은행에게 사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의 거래내용에 대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은행권의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지도해 왔으나 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융사고 예방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17개 국내은행으로 하여금 올 6월부터 사고가능성이 높은 항목의 거래내용을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18개 국내은행 중 수신기능이 없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하고 일부 은행(SC, 하나 등)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이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보해야 하는 대상 거래는 거액 이체·출금, 대출 실행, 현금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 17개 항목이다. 특히 수신 항목에서는 통장 신규·해지, 거액 이체·출금, 인터넷뱅킹 신규 등이며 여신항목에서는 대출 신규, 대출 금액 변경 등이다.
그리고 제신고 항목에서는 △통장의 재발급·비밀번호 변경, △현금카드의 재발급·비밀번호 변경, △인터넷뱅킹의 보안카드(OTP)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비밀번호 오류 회수 초과에 따른 거래 제한, 공인인증서 재발급 △중요한 고객정보 수정에서 휴대폰 번호 변경, 문자 메시지 수신 동의 취소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은 이처럼 문자 메시지 통보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중요 거래에 대한 문자 메시지 통보서비스가 시행되면 주요 거래내역을 고객이 즉시 알게 되어 사고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은행 직원 또는 외부인 등 제3자가 고객 돈을 횡령·유용하는 등의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들은 이같은 서비스를 통해 금융사고에 따른 고객 피해나 금융거래 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은행과의 금융거래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고 문자알림 서비스에 동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고객은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 내용이 본인이 실행한 거래가 아닐 경우 지체 없이 은행에 확인해야 한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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