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보호위원회, 토렌트 불법복제 현황·저작권 침해 실태 발표
[보안뉴스 김태형] 영상물보호위원회(FFAP, 위원장 신한성, 이하 ‘영보위’)가 온라인 콘텐츠 불법복제의 온상으로 퍼지고 있는 토렌트에 대한 불법복제 현황 및 저작권 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62개의 토렌트 사이트를 대상으로 일주일(7일) 간의 유통 현황을 토대로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화의 경우 79만 6천여 개의 파일(게시물)이 불법 유통 되었으며,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무려 21억 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별도 항목으로 조사된 방송 영상물의 경우에도 피해 규모가 14억 5천만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피해 규모를 기록한 콘텐츠로는 소프트웨어가 약 76억 원, 그 뒤를 이어 게임이 38억 원의 침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영화와 방송물, 음악, 소프트웨어 및 게임, 어문 등 주요 6개 콘텐츠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총 불법 게시물의 개수는 약 380만 건, 침해 규모는 약 84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토렌트로 인한 산업적 피해는 물론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성 위원장은 “토렌트의 경우 웹하드와 달리 흩어져 있는 시드(Seed) 파일을 통해 콘텐츠로의 접근으로 불법 유통이 되는 만큼 통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기술적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기존 웹하드의 불법 유통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관점에서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 특히 이번 대응에는 강력한 처벌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판희 영보위 커뮤니케이션/대외협력 본부장은 “이번 조사의 경우, ‘다운로드 수’는 평균 산출 시 임의 선택된 저작물에 따라 편차가 큰 탓에 합리적 추정 상의 파악 목적을 위하여 모두 1회로 적용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침해 규모는 수 배, 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심각성은 산업적 피해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영보위는 이러한 조치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장 기간에 걸쳐 토렌트 사이트와 헤비 시더들에 대한 채증을 진행해 왔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활동을 통해 계도의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콘텐츠 유통이 성행하는 토렌트 사이트와 헤비 시더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번 경고 조치 후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 이번 조사 결과를 기점으로 저작권 단체 총 연합을 통해 악의적인 시드 공급자 및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해 온라인 유통 질서를 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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