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법바로알기 31] 연관검색어·자동완성단어 삭제 가능할까?

2013-03-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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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로 고통 받는 사람들 입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연관검색어·자동완성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 고민 필요

[보안뉴스=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Bettina Wulff라는 독일 前 영부인은 2012년 9월경 구글을 상대로 ‘자동완성’ 단어의 삭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유는 구글 검색 창에 ‘Bettina Wulff’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자동완성 단어가 아래와 같이 부각되는데, 그 단어 중의 하나가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한 ‘매춘’이라는 의미의 ‘prostitution’인 바, 이러한 단어가 자신에게는 명예훼손(defamation)이라는 것이다.
    
Wulff 여사는 결혼 이전에 매춘 관련 루머에 휩쓸렸는데, Wulff 여사가 모든 루머는 억측이라고 극구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삽시간에 인터넷과 매체를 통해 전파되었고, 그 결과 ‘prostitution’라는 자동완성 단어가 생겨났다.

Wulff 여사의 삭제청구에 관하여 구글은 ‘자동완성 단어는 구글 이용자들의 검색 결과를 반영해 인기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완성되었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삭제를 거부했다.

이러한 자동완성 단어 때문에 구글이 소송에 휩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3월경, 한 일본인은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자신이 범하지도 않은 범죄가 자동 완성되어 나온다는 이유로 구글에게 소송을 걸었는데, 일본 법원은 이 소송에서 자동완성 단어의 삭제를 명령한 바 있다.

그리고 2012년 6월경에는, 일부 프랑스 사람들은 구글의 자동완성 단어로 ‘유대인(juif)’라는 단어가 뜨는데, 이러한 구글의 조치는 프랑스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고소를 했다가 결국 구글의 양보로 종결됐다.

2012년 7월경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프랑스 음반협회(SNEP)는 이용자들이 음원명이나 뮤지션을 구글에서 검색할 때, 구글이 불법음원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인 Torrent, Megaupload, Rapidshare 등의 사이트를 자동완성해 주는데,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제1심, 제2심 법원에서는 구글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바뀌어서 결국 프랑스 음반협회(SNEP)의 의도대로 Torrent, Megaupload, Rapidshare 등의 자동완성 단어가 삭제됐다.

2012년 1월경에는, Lyonnaise de Garantie라는 프랑스 보험회사가 자동완성 단어 ‘crook(사기꾼)’을 법원소송을 통해 삭제한 바 있고, 2011년 3월경, 이태리의 어떤 남자는 자신의 이름 옆에 딸려 나오는 자동완성 단어 ‘con man’과 ‘fraud’를 법원을 통해 삭제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완성단어 삭제보다는 연관검색어 삭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자동완성단어나 연관검색어 모두 유사한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되기에,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큰 차이는 없다.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자신의 이름에 딸려 나오는 부정적인 연관검색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재혼하여 잘 살고 있는 사람의 연관검색어로 나와 있는 이혼이라는 단어, 여자 연예인 이름 옆에 딸려 나오는 성적 암시 단어, 무혐의로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딸려 나오는 파렴치 범죄명 등.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금년 2월경,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의 주요 포털로 구성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정치인을 제외한 연예인과 일반인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요청하면 연관 검색어를 삭제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방침은 잘 지켜지지 않는 듯 하고, 포털들은 연관검색어 삭제를 요청하는 이용자들에게 연관검색어로 인한 ‘손해 입증’까지 요구하여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포털들의 소극적인 행동이 자칫 이용자들의 소송까지 야기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든다.

법리적으로는, 연관검색어·자동완성단어의 생성 과정이 자동적인 알고리즘에 맞추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연관검색어·자동완성단어의 설정이 명예훼손행위, 모욕행위, 인종차별행위, 저작권침해방조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법리적인 결론이 쉬운 것은 아니나, 약간의 편의보다는 연관검색어·자동완성단어로 인하여 고통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연관검색어·자동완성단어로 인하여 직장을 잃거나 우울증에 빠져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연관검색어·자동완성단어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글_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hi@minwho.kr)]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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