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PC 일정기간 보관해야...기술유출 사건시 증거확보에 필수!
[보안뉴스 권 준] 최근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퇴사자가 사용한 PC 등의 회사자산을 일정기간 동안 보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 기업의 경우 직원이 퇴직했을 때 해당 직원이 사용하던 PC 하드디스크 등을 바로 포맷해 후임 직원에게 사용토록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경우 퇴사자에 의해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정중택 변호사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정기총회에 앞서 진행된 강연을 통해 이렇게 설명했다.
기술유출 혐의가 있는 직원들은 수사에 들어가면 “영업비밀이 아니다”, “유출의 고의가 없었다”, “상대방 회사에 이용가치가 없다”, “개인적 연구목적이다”라는 등의 이유로 핑계를 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
기술유출 수사의 경우 보통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된 자료를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하는데, 기술유출 혐의가 있는 퇴사자의 자료 복원에 어려움이 많을 경우 수사도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정 변호사는 “기술유출 여부는 직원이 퇴사한 지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사자가 사용했던 PC의 하드디스크나 각종 디바이스 등은 바로 포맷해서 재사용하지 말고 1년에서 1년 반 동안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경력직원을 채용할 때 전 직장의 자료를 가져와서 활용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한 후, 이를 문서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추후 전 직장으로부터의 문제제기나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영업비밀 보호대책에 관해 강연을 진행한 김·장 법률사무소 정중택 변호사
끝으로 정 변호사는 “효과적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자사의 핵심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타사 핵심기술이 자사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투웨이 보안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제는 무조건 가로 막는 보안이 아니라 지켜보는 보안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퇴사자 관리와 경력자 채용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원이 퇴직했을 때 사용하던 PC 하드디스크 등을 무조건 포맷해서 재사용하지는 않는지 점검해 일정기간 보관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자사의 핵심기술 보호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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