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국방리포트] 美 사이버예비군 추진으로 사이버공격 대응 강화

2013-01-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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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국방 인력부족 시달리는 국내 상황에도 시사점 커져   
[보안뉴스=고려대 사이버국방연구센터]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국토안보부 자문위원회(Homeland Security Advisory Council)의 사이버기술전담반 보고서(Cyber Skills Task Force Report)를 통해 사이버예비군(Cyber Reserve)을 창설해 국가차원에서 사이버안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토안보부의 사이버예비군 창설안은 미국의 사이버보안 신규인력 모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2년 10월초에 배포된 이번 보고서는 우선 여러 매체보도를 인용해 국가기반시설을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의 급증, 사이버스파이로 인한 미국산업의 기술유출 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발생,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로 들며 미국이 직면한 사이버 위협이 최근 몇 년 동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경고의 말로 시작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이버공격이라는 새로운 공격에 맞춰 네트워크 역시 미군의 전투지역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의 주요 위협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미국영토 안전을 유지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안보부는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해결책으로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유능한 사이버보안인력을 상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이버예비군 창설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토안보부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인력을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이버예비군 제도를 제안하면서 5개의 목표와 11개의 권고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권고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맡은 각 영역의 전문가들의 실력입증에 필요한 평가와 교육 목적의 훈련 시나리오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보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사이버예비군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경력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사이버예비군들이 자신의 사이버 보안기술을 최신의 상태로 발전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밖에 전문대학, 종합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들 및 사이버보안 관련 외부기관들과의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충분한 자격조건을 갖춘 후보자들의 공급규모를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방안으로 국가가 필요로 할 때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예비군’을 사이버 보안인력 채용,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단기간 내에 약 600여 명 규모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이버예비군 창설은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던 일이기 때문에, 사이버예비군이라는 개념의 추가적인 구체화는 불가피하며 향후 조직구조와 관련된 추가 논의와 관련 지침의 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고 본격적인 사이버예비군 제도 시행에 앞서 시범적으로 각 부처에서 은퇴한 정부인사와 외부전문가들로 모의 사이버예비군을 구성해서 운용해본 후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장기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고서를 포함하여 어떤 문서에서도 미국의 사이버예비군이 민간 형태의 부대가 될 것이라는 점과 대략적인 규모 외에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이버예비군제도가 자격을 갖춘 사이버 보안 인재풀을 광범위하게 확보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선책으로서 국가 사이버보안을 강화시킬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 이어 영국 역시 12월에 프랜시스 모드 국방부 장관의 성명을 통해 사이버예비군 창설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영국 사이버예비군의 선발기준 및 방법은 2013년 이후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과 영국의 잇따른 사이버예비군 창설의지 표명은 미국과 영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이버위협의 심각성에 맞서 더 이상 정보보안 산업에만 의지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사이버보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심각한 사이버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미국 및 영국의 예비군제도와 국내의 예비군제도는 많은 부분 다른 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이버국방 인력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도 사이버국방 인력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사이버 국방의 공백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영국의 사이버예비군 제도의 추진과 정착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글_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연구센터]


[사이버국방리포트 원본 링크] www.boannews.com/board/view.asp?idx=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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